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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2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정광필의 말에 따라 구문경과 휘신 공주가 다시 합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정광필(鄭光弼)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경연에서, 천변(天變)은 혹 원한이 있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이니, 널리 의논하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이 말한 천변은 결국 구문경(具文璟)의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한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하니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회계(回啓)하기를,

"신이 말씀드린 천변은, 신 등이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 주지 못한 소치인 듯하여, 이를 아뢴 것이며, 또 신의 뜻으로는, 폐주는 비록 종묘·사직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여식(女息)은 아직 살아 있어 부부의 정의는 마땅히 예와 같을 것입니다. 저들이 배필이 되는 것이 국가에 무슨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말만으로는 이들을 다시 합하도록 할 수 없으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傳于光弼曰: "卿於經筵言, ‘天變之作, 亦或有怨曠所致。’ 此言甚善。 當廣議之。" 又傳曰: "卿言天變, 遂言具文璟事, 而亦不明言之, 其意何如?" 回啓曰: "臣言天變者, 恐臣等有未盡伸理冤枉之所致也, 以此啓之。 且臣意廢主, 雖得罪宗社, 其女息尙存, 則夫婦之際, 當如舊也。 彼爲伉儷, 於國家有何嫌乎? 然不可以臣之言, 使之復合, 宜廣議爲之。" 傳曰: "其議于府院君以上。"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