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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7일 신미 1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정광필·박수문이 조례와 나장, 휘신 공주의 이혼, 학교의 폐이에 대해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정광필(鄭光弼)·정언 박수문(朴守紋)김경의의 일을 가지고 반복하여 논하고, 광필이 또 아뢰기를,

"근래 천변(天變)이 있으니, 민원(民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皂隷)·나장(羅將)들의 폐단 같은 것은 조정에서 그 조(曹)와 상의하여 처치하도록 하면 되겠으나, 가까운 고을의 거주민들은 금표(禁標) 안의 가옥이 철거되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원도(遠道)의 백성으로 충원하고 세 번을 나누어 번들게 하니, 그 번차(番次)의 도수가 잦고 식량을 싸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도망치는 자가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원도의 백성으로 충원하지 말고, 경중(京中)에 새로 배출되는 장정으로 점차 충원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 근일에 전지(傳旨)를 보건대, 휘신 공주(徽愼公主)의 칭호를 삭제하고, 구문경(具文璟)의 처(妻)로 칭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문경의 아비 구수영(具壽永)이 이혼하기를 계청한 것은 그 사리를 몰랐던 것이며, 국가에서도 또한 이혼까지 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부부(夫婦)된 자가 비록 난신자녀(亂臣子女)에 들었다 할지라도 차마 이별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죄인에 들게 되면 곧 이혼시키니, 인심의 각박함을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찌 원한이 없겠습니까?"

하고, 수문(守紋)은 아뢰기를,

"근래 학교의 폐이(廢弛)가 너무 심합니다. 조종조에서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항상 그 정원에 찼었고, 윤차 당상(輪次堂上)이 수시로 재주를 시험하여 그 학과를 권장하는 방도가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조의 여습(餘習) 때문에 국학 유생들이 정원에 차지 않고, 여항(閭巷)에도 또한 글을 읽는 사람이 없으니, 조종조의 옛 제도에 따라 학업을 권장하여 성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

○辛未/御朝講。 大司憲鄭光弼、正言朴守紋, 將金敬義事, 反覆論之。 光弼且曰: "近有天變, 民怨不可不慮。 如皀隷、羅將之弊, 朝廷與該曹, 商確處置。 然近邑居民, 因禁標撤去, 未得還集。 故以遠道之民定之, 分三番立役, 番次頻數, 贏糧甚苦, 以此逃散者多。 臣意以爲勿定遠道之民, 以京中新出人丁, 漸次充定, 則庶乎得宜也。 且近見傳旨, 除徽愼公主之號, 以具文璟妻稱之。 其始文璟之父壽永, 啓請離異, 是不識事理也, 國家亦不必使之離異也。 祖宗朝, 則爲夫婦者, 雖干於亂臣, 子女亦不忍棄別, 近年以來, 干於罪人, 則棄之, 人心之薄, 此亦可見。 夫婦之間, 豈無怨曠乎?" 守紋曰: "近來學校廢弛甚矣。 祖宗朝, 則成均館與四學儒生, 常滿額數, 輪次堂上, 時時試藝, 其勸課之方至矣。 今因廢朝之餘, 國學儒生, 未滿額數, 閭巷亦無讀書之人。 今亦依祖宗朝故事, 使之勸課成就。"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