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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4일 기미 3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대신이 황해도의 도적잡는 일 등과 유계종·김경의를 의논하여 아뢰다

영의정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황해도 탈미곡(脫彌谷)은 도적을 잡는 요해처(要害處)이니, 수안진군(遂安鎭軍) 전원을 옮겨 둔치하게 하고, 도내(道內)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 중에서 재략(才略)이 있고 남을 복종시킬 만한 사람 2인을 가려서 부방(赴防)의 일을 덜어 주고, 나누어 거느리고서 도적의 겁탈에 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안진의 관방(關防)은 긴요하지 않으니, 도적이 그친 뒤에는 그대로 진군을 혁파(革罷)하소서.

금교 등 7참의 관군은 앞서 영정(永定)하였으나, 요사이에는 1년이 되면 서로 바꾸므로 교대하는 것이 잦아서, 각참의 모든 일이 허술할 뿐 아니라 온 도내의 군사가 서로 다 시달리는 형세이니,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충실한 군사를 가려서 예전대로 영정하게 하되, 다만 전에는 관군을 9호(戶)로 1호를 삼아서 그 수가 모자라 지탱하지 못하였으니, 15호로 1호를 삼아서 관군의 일을 돕게 하소서. 또 관군의 자손은 본디 양민이니, 그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문·무과(文武科)와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대간이 유계종·김경의를 절도사(節度使)와 부총관(副摠管)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유순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나이가 젊으나 무재(武才)가 뛰어나며, 또 평안도 방어의 요체를 압니다. 김경의는 비록 내력이 없으나 사람됨이 청간(淸簡)하며 한 번 은율(殷栗)을 맡아서 끼친 사랑이 있으므로, 전조(銓曹)가 주의(注擬)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을 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뛰어난 재주가 있으므로 끝내 버려서는 안 되니, 내지(內地)의 절도사로 서로 바꾸소서. 김경의는 그 사람됨이 비록 청개(淸介)하나, 대간이 그 내력이 없음을 꺼리므로 금병(禁兵)을 맡을 수 없으니, 갈아도 무방합니다."

하고,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양계(兩界)는 본디 중요한 땅이며 이제는 더욱이 잘 조치해야 합니다. 유계종의 재주는 마침내 크게 써야 하겠으나, 아직은 명망이 중한 사람을 보내서 서방(西方)을 진압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김경의는 사람들이 다 청간하다 하며, 한번 은율을 맡아서 자못 정성(政聲)이 있었고 또 공신(功臣)으로서 위계가 2품이니, 비록 내력이 없을지라도 금병을 맡는 데에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박건(朴楗)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나이가 젊더라도 그 재주가 뛰어났으니, 나이가 젊다 하여 버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의는 내력이 없으니, 갈아도 무방합니다."

하고,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나이가 젊으나, 그 재주가 첫째 가며 또 서방의 변사(邊事)를 알므로, 갈아서는 안 됩니다. 김경의의 사람됨은 신이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고,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나이가 비록 젊으나, 대저 무사(武士)는 나이가 젊을 때에 그 재주를 쓰지 않으면 늙어서 쓸 데가 없습니다. 김경의는 다들 청간하다 하며 또 허물도 없습니다. 다 갈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대간은 서방의 방수(防戍)를 매우 중히 여기며, 또 동시에 의망(擬望)된 사람 중에 물망(物望)에 맞고도 계종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므로 대간이 험되게 여겨 다투는 것입니다. 김경의는 사람들이 다 청간하다고 하나, 군병을 맡는 사람은 조종조에서 다 직질(職秩)이 높은 대신을 가려서 하게 하였으니, 그 직임을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하고, 유순정(柳順汀)·홍경주(洪景舟)가 같은 사연으로 아뢰기를,

"전에 ‘사람을 쓴 뒤에 대간이 다투면 해사(該司)를 죄주겠다.’고 분부하셨으므로, 신 등이 그 분부를 받고 마음을 써서 정하게 뽑았습니다. 유계종의 재주는 한 때의 무사 중에 그에 미치는 사람이 없으며, 또 일찍이 위원 군수(渭原郡守)로 있어서 서방의 일을 갖추 잘 압니다. 김경의는 청간하기가 여윤철(呂允哲)과 같고, 한번 은율을 맡아서 이제까지도 끼친 사랑이 있어, 그 때의 관찰사인 송천희(宋千喜)도 선치(善治)를 칭찬하였으므로, 신 등이 의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物論)이 부족하게 여긴다면 갈아도 무방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교통-육운(陸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領議政柳洵等議啓曰: "黃海道 脫彌谷捕盜要害處, 遂安鎭軍全數移屯, 道內別侍衛甲士中, 擇有才略爲人所服者二人, 除赴防分領, 以備盜刦。 遂安鎭關防不緊, 盜賊寢息後, 仍革鎭軍。 金郊等七站館軍, 前此永定, 而近間則一年相遞, 遞代之頻數, 非徒各站凡事疎虞, 一道軍士, 勢相俱困, 令本道觀察使, 擇有實軍士, 依舊永定。 但在前館軍, 以九戶爲一戶, 其數不敷, 不能支。 請以十五戶爲一戶, 以助館軍之役。 且館軍子孫, 元是良民, 其有才者, 許赴文、武科生員、進士試何如?" 傳曰: "知道。" 仍傳曰: "臺諫以柳繼宗金敬義, 不合節度使與副摠管, 其議啓。" 柳洵曰: "柳繼宗雖年少, 武才擢越, 且知平安防禦之要。 金敬義雖無來歷, 爲人淸簡, 一任殷栗, 有遺愛, 故銓曹注擬云。 然其人之實, 臣則不能詳知。" 金勘曰: "柳繼宗有才擢越, 終不可棄, 請於內地節度使相換。 金敬義則其爲人物, 雖淸介, 然臺諫嫌其無來歷, 不可典禁兵, 遞之無妨。" 成希顔曰: "兩界本重地, 今則尤當善爲措置。 柳繼宗之才, 終當大用, 然姑遣望重者, 以鎭西方爲便。 金敬義, 人皆曰淸簡, 一任殷栗, 頗有政聲, 又爲功臣, 而階二品, 雖無來歷, 其典禁兵, 有何不可?" 朴楗曰: "柳繼宗雖年少, 其才擢越, 不可以年少棄之。 金敬義, 無來歷, 遞之無妨。" 朴安性曰: "柳繼宗雖年少, 其才第一, 且知西方邊事, 不可遞也。 金敬義之爲人, 則臣未之知也。" 權鈞曰: "柳繼宗年雖少, 大抵武士年少之時, 不用其才, 老無所用。 金敬義皆云淸簡, 而又無過失。 皆不宜遞也。" 金應箕曰: "柳繼宗雖有才超擢, 臺諫則以西方防戍甚重, 且同時擬望之人, 稱於物望, 而優於繼宗者有之, 故臺諫嫌以爭之。 金敬義人皆曰淸簡, 然禁兵之典, 自祖宗朝, 皆擇秩高大臣爲之, 重其任也。" 柳順汀洪景舟同辭啓曰: "前者敎: ‘以用人之後, 臺諫爭之, 則當罪該司。’ 臣等祗承其敎, 用意精選。 柳繼宗之才, 一時武士, 無有及者, 且曾爲(渭源)〔渭原〕 郡守, 西方之事, 備詳知之。 金敬義淸簡, 同於呂允哲, 一任殷栗, 至今有遺愛。 其時觀察使宋千喜, 亦稱善治, 故臣等擬望焉。 然物論以爲不足, 遞之無妨。"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교통-육운(陸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