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7월 4일 경자 3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노공필·송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공필(盧公弼)교성군(交城君)으로, 송일(宋軼)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이손(李蓀)을 우찬성으로, 이집(李諿)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우참찬으로, 김응기(金應箕)를 이조 판서로, 신용개(申用漑)를 예조 판서로, 권균(權鈞)을 형조 판서로, 이자건(李自健)을 호조 참판으로, 이점(李坫)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안윤손(安潤孫)을 우윤으로, 안팽수(安彭壽)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이희맹(李希孟)을 장령(掌令)으로, 김관(金寬)을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로, 신상(申鏛)을 교리(校理)로, 이장곤(李長坤)·윤은필(尹殷弼)을 부교리(副校理)로, 김정(金淨)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송호의(宋好義)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박안성(朴安性)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이세영(李世英)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6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盧公弼交城君, 宋軼爲左贊成, 李蓀爲右贊成, 李諿爲左參贊, 張順孫爲右參贊, 金應箕爲吏曹判書, 申用漑爲禮曹判書, 權鈞爲刑曹判書, 李自健爲戶曹參判, 李坫爲漢城府左尹, 安潤孫爲右尹, 安彭壽爲司憲府執義, 李希孟爲掌令, 金寬爲弘文館副應敎, 申鏛爲校理, 李長坤尹殷弼爲副校理, 金淨爲副修撰, 宋好義爲司諫院正言, 朴安性爲領中樞府事, 李世英爲同知中樞府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6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