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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5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대간이 내수사의 사찰 중수에 관해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서후(徐厚)·정언(正言) 김정(金淨)이 아뢰기를,

"신 등이 직임(職任)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코 대간이란 이름만 지니고 몰려 다닐 수만 없으니, 빨리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였고, 시독관(侍讀官) 이자화(李自華)는 아뢰기를,

"사찰의 중수는 조정이 놀랄 뿐 아니라 사방(四方)에서 들으면 또한 놀랄 것입니다. 상께서 모르시는 일을 내수사가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추문(推問)하라고 분부하셨으니, 이제 잠시 명을 기다립니다. 대간이 아뢴 양가(兩加)의 일을 이제껏 지체하시니, 신 등은 상의 뜻을 더욱 모르겠습니다."

하였고, 지사(知事) 신용개(申用漑)는 아뢰기를,

"이제 자화(自華)가 아뢴 바를 듣고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하더라도 폐해가 적지 않겠거늘, 하물며 내수사이겠습니까? 사설(邪說)은 사람을 현혹함이 심한 것이라, 고명(高名)한 재질로도 오히려 그 수에 빠지는 수가 있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겠습니까? 엄히 금단하소서. 그리고 대간이 이미 사직하고서, 어떻게 취직(就職)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특진관(特進官) 조계상(曺繼商)은 아뢰기를,

"중수의 일은 내수사가 해도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사방이 들으면, 어찌 상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겠습니까? 반드시 다투어 본받을 것이니, 성시(盛時)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금단하소서."

하였고, 영사(領事) 유순(柳洵)은 아뢰기를,

"이제 폐정(弊政) 끝에 백성이 매우 잔폐(殘弊)하였는데, 이런 때에 백성에게 의식(衣食)의 근본을 권하지 않고 불사(佛事)의 단서를 열어주면, 백성이 앞을 다투어 그 쪽으로 돌아가 재산을 기울여 없앨 터이니, 그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여 상도(常道)를 해치니, 금단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4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甲辰/御朝講。 持平徐厚、正言金淨曰: "臣等不能職任, 決不可徒持臺諫之名, 旅進旅退也。 請速遞職。" 侍讀官李自華曰: "寺刹重修, 非徒朝廷駭愕, 四方聞之, 亦必驚動。 上所不知之事, 內需司何可擅爲? 昨敎推問, 今姑待命。 臺諫所啓兩加, 至今留難, 臣等尤未知上意。" 知事申用漑曰: "今聞自華所啓, 不勝驚駭。 雖民間爲之, 其弊不少, 況內需司乎? 邪說惑人, 甚矣, 雖高明之才, 猶陷於其術, 況愚民乎? 請嚴加禁斷。 且臺諫已辭, 何以就職?" 特進官曺繼商曰: "重修事, 雖內需司爲之, 其弊不少。 四方聞之, 豈知不出於上意乎? 必爭慕効之, 曾謂盛時, 有如是事乎? 請速禁斷。" 領事柳洵曰: "今弊政之餘, 民甚殘弊, 不以此時, 勸民衣食之本, 而開端佛家之事, 則民爭趨向, 而傾財破産, 其弊可勝言哉? 邪說惑世誣民, 傷敗彝倫, 請加禁斷。"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4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