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군 장정의 졸기
정국 공신인 하원군(河源君) 장정(張珽)이 졸(卒)하였다.
장정은 사람됨이 엄정(嚴正) 결백하고 군사상의 책략과 관리로서의 재간이 있었으므로 당시에 특별히 발탁되어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업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전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네 눈을 가진 원’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명확한 판별(判別)을 이른 것이다. 폐조 말년에 정치가 번거롭고 조세가 과중했는데, 경기 수원(水原)이 피폐됨이 더욱 심하니, 감사 박원종(朴元宗)이 장정으로 부사(府使) 삼기를 청하였다. 장정이 부임하는 날로 곧 예전부터 내려온 폐해를 고쳐 없애고, 전씨(田氏)·장씨(張氏) 【전씨·장씨는 모두 폐주(연산군)의 숙원(淑媛)임.】 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배격하니, 경내의 백성들이 다 흡족히 여겨 칭송하였다.
재임한 지 수일 만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체직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다. 반정(反正)이 되어 논공 행상(論功行賞)을 할 때, 모두 친구들을 추천해 뽑았으나 장정은 한번도 입을 열지 않으므로, 물론이 장하게 여기고 중외에서 바야흐로 의지하여 소중히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졸한 것이다. 상이 이에 탄식하기를, ‘쓸 만한 인재였는데, 애석하고 애석하다.’ 하고 별치부(別致賻)321) 일등(一等)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4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註 321]별치부(別致賻) : 신하가 죽으면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어명으로 상수용(喪需用) 물품을 하사하는 것을 ‘치부(致賻)라 하는데, ‘별치부’는 특히 정·종3품 이하의 관원이 죽었을 때 내리는 치부임.
○靖國功臣河源君 張珽卒。 珽爲人嚴潔, 有武略吏幹, 特拔一時, 屢爲守宰, 所至皆有聲績。 吏民畏愛之, 以爲, ‘四目太守。’ 謂其明辨也。 廢朝末年, 政煩賦重, 京畿 水原, 疲弊尤甚, 監司朴元宗請以珽爲府使。 珽至之日, 卽革袪舊弊, 排擊田、張 【田、張皆廢主淑媛也。】 奴子爲民害者, 境內洽然稱之。 居數日, 以母喪見遞, 民至今慕悅。 至反正論功時, 皆薦拔親舊, 珽一不開口, 物議多之, 中外方倚爲重, 至是暴卒。 上嘆曰: "可用人也, 惜哉惜哉。" 別賻一等。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4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