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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4일 신해 2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김세필이 회례연 때 무례했던 관원들을 해직시킨 일에 대해 아뢰다

검상(檢詳) 김세필(金世弼)이 정승들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정월 초하룻날 회례연(會禮宴) 때 무례했던 관원 8명에게 모두 현임(現任)을 해직시킨 것은 신 등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백관들을 모아 잔치할 때 이들이 예절을 어겼으니 죄는 있지마는, 그러나 어찌 거만하고 소홀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은, 명(明)나라 사신이 올 시기가 매우 임박했는데 만약 갑자기 직무에 익숙한 사람을 체직시키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듯하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의 말이 옳다. 다만 대간이 친히 보고 논계하기를, 혹은, ‘등지고 앉았었다.’하기도 하고, 혹은, ‘대체로 공경하고 삼감이 없었다.’하기도 하며, 장(杖) 80에 처할 것을 계청(啓請)하기 때문에 부득이 3등을 감해서 논죄(論罪)했던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그들의 상소(上疏)를 보고 그 사실이 아님을 알았으나, 성명(成命)313) 이 이미 내렸기 때문에 개정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3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註 313]
    성명(成命) : 이미 발표한 명령.

○檢詳金世弼, 將政丞意來啓曰: "元日會禮宴時, 以無禮官員八人, 幷解見任, 臣等以爲太過。 其日乃會宴百官, 而此人等, 至於失禮, 罪則有矣, 然豈有慢忽之心哉? 且天使來期甚迫, 若卒遞舊諳人, 則恐臨事難辦, 故啓之。" 傳曰: "政丞之言當矣。 但臺諫親見論啓, 或云: ‘背坐。’ 或云: ‘略無敬謹。’ 以杖八十啓請, 不得已減三等論罪。 曩者予見其上疏, 知其非情, 成命己下, 故難改耳。"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3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