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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권, 중종 3년 2월 26일 갑오 4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함경도 무이보의 진무가 야인을 침학한 일을 추문하도록 하다

겸집의 이전(李㙉)이 배사한 후에 아뢰기를,

"함경도 무이보(撫夷堡)족친위(族親衛)252)한의선(韓義善)의 고장(告狀)에 이르기를, ‘야인(野人)·골간(骨看)·나자(羅者) 등 30여 명이 무이보의 강가에 거주한 지가 여러 해 되었는데, 병인년253) 8월에 갑사 이근생(李根生)이 놓아 먹인 소 한 마리가 강물에 떠서 넘어간 것을 뒤쫓아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 후 그 보(堡)의 진무(鎭撫)254) 박유창(朴有昌) 등이 성 아래 사는 야인 박웅고수(朴雄古守)를 부른 다음, 군사들을 시켜 나자(羅者) 등의 피물(皮物)을 많이 빼앗았으므로 나자 등이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북쪽 땅으로 도망쳐 돌아갔으니, 근일에 쳐들어 온 것은 반드시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진무 등은 야인들을 침학(侵虐)하여 변방의 불화를 일으켰으니, 그 죄상을 심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도 아울러 추문(推問)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3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252]
    족친위(族親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에 딸린 군대. 이는 종친(宗親)과 인척(姻戚)으로 구성됨.
  • [註 253]
    병인년 : 1506 중종 1년.
  • [註 254]
    진무(鎭撫) : 벼슬 이름.

○兼執義李㙉拜辭後啓曰: "咸鏡道 撫夷堡族親衛韓義善告狀云: ‘彼人骨看羅者等三十餘人, 居撫夷堡江邊累年矣。 丙寅八月, 甲士李根生所放牛一隻, 浮江越去, 尋蹤刷還後, 其堡鎭撫朴有昌等, 招城底彼人朴雄古守, 令軍士, 多奪羅者等皮物, 羅者不勝憤悶, 逃歸北地, 近日入寇, 必此人也。’ 鎭撫等侵虐彼人, 致開邊釁, 推考似可。" 傳曰: "其竝推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3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