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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3일 신유 6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대간이 합사하여 음가에 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합사하여 음가에 대한 일을 두 번이나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과거에 오른 사람이 잡직(雜職)으로서 참직(參職)119) 이 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전일에 대간이 아뢰었는데, 이는 선비들의 풍습이 바르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송호의(宋好義)는 과거에 오른 지 겨우 두어 달만에 주부(主簿)가 되었다가 또 옮겨 정언(正言)이 되었으므로, 사류(士類)들이 조급히 발신하려는 마음이 있을까 염려되니, 체직(遞職)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음가에 대한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송호의(宋好義)는 체직시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2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19]
    잡직(雜職)으로서 참직(參職) : 잡직은 6품 한직(六品限職)으로 거관(去官)하는 벼슬의 총칭. 곧, 공조(工曹)의 공조(工造) 이하, 교서관(校書館)의 사준(司准) 이하 등의 벼슬. 참직은 참상직(參上職)의 준말로, 6품 이상 당하관 3품까지의 관직.

○臺諫合司再啓蔭加事, 又曰: "登第者, 以雜職爲參職, 未便事, 前者臺諫啓之。 是慮士習之不正也。 宋好義登第纔數月, 爲主簿, 又移爲正言, 恐士類有躁進之心。 請遞。" 傳曰: "蔭加事不允。 宋好義其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2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