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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20일 무오 2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정언 김안로가 정사하니 휴가를 주도록 명하다

정언 김안로(金安老)가 병든 어머니를 뵐 일로 정사(呈辭)118) 하니, 상이 휴가를 주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로는 본디 서울 사람인데 종이 영천(榮川)에 있으므로, 농장(農庄)이 있다고 핑계하여 그 어머니를 그 곳에 옮겨 두고, 각 고을의 뇌물을 달게 받아 먹으며 여러 달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형 김안세(金安世)김안정(金安鼎)이 모두 과거에 올라 세 사람이 한꺼번에 근친하니, 명성(名聲)이 떠들썩했다. 사람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선물을 보내는 것이 낭자(狼藉)했는데, 꿩이나 닭 같은 미미한 물건도 모두 포(脯)를 만들어 집으로 보내고 이웃 사람에게 주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그가 세상 공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염치 없음이 대개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2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118]
    정사(呈辭) : 사직장(辭職狀)을 냄. 그 때 벼슬아치가 성묘(省墓)·성친(省親)·상장(喪葬) 등의 사사로운일 때문에 결근을 하게 되면 곧 사직을 진청(陳請)하게 되는데, 이 때 위에서는 사직은 불허하고 휴가를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正言金安老, 以病母相見呈辭, 上命給暇。

【史臣曰: "安老本京人, 有奴在榮川, 托稱有農庄, 移其母於其地。 甘受各官之賄, 累有不還。 其後兄安世安鼎皆登第, 三人一時歸寧, 聲名烜赫。 人畏其威, 贈遺狼籍, 雖雉雞微物, 皆腊而輸之, 不與其隣里, 人皆唾之。 其不有物論無廉恥, 類如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2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