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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12일 경술 1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대간이 환시의 정치 간여를 경계하고 성윤을 추문할 것 등을 논하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의 뜻을 살펴보니, 옳고도 옳은 말이다. 대간이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시인(寺人)086) 이 궁궐 밖의 일에 간여한 것을 내가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는가? 또 ‘훈신록(勳臣錄)에 몰래 참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환시(宦寺)087) 가 더러 공로가 있었는데, 재상(宰相)이 ‘공로가 있다.’고 말하는 까닭으로 논공행상(論功行賞) 했을 뿐이다. 그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즈음에 혹시 시일을 지체시킨다.’고 한 것은 환시가 공사를 많이 가지고 드나들기 때문에 혹시 시일을 지체시킨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종척(宗戚)과 재신(宰臣)을 대할 때 동년배에게 말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은 누구이고, ‘영선(營繕)을 할 곳을 제마음대로 청구했다.’는 것은 누구이며, ‘사람을 임용할 때에도 공공연하게 청탁했다.’는 것은 또 누구인가? 그 이름을 낱낱이 지적하여 말한다면 내가 그 죄를 다스리겠다."

하니, 대간이 합사하여 음직으로 가자한 것이 분수에 넘치는 일임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듣건대, 상교(上敎)가 정녕(丁寧)하시니, 기쁘고 다행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신 등의 말로써 항상 유의하신다면 환시(宦寺)의 정치 간여와 척리(戚里)의 교만 방종한 조짐이 저절로 없어지고 여알(女謁)도 또한 행할 수 없게 되어 국가가 정도(正道)에 돌아올 것이니, 실제로 종묘 사직의 복입니다. 종척(宗戚)과 재신(宰臣)에 대하여 동년배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한 것은 환시의 습관이 대개 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 등이 감히 그 이름은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영선(營繕)을 맡은 장소는 곧 선공 자문감(繕工紫門監)인데, 환시 등이 구걸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임용할 적에 청탁한 일은 성윤(成胤)이 혹은 절간(折簡)088) 으로 청탁하기도 하고, 혹은 정청(政廳)089) 에서 직접 만나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작(敍爵)과 상사(賞賜)가 분수에 넘치고, 음직으로 높은 품계[崇秩]를 준 것은 과연 지나친 듯하다. 그러나 전례가 있으므로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아뢴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대신(大臣)이 와서 아뢰어 고치기를 청한 일이 많았지마는, 음직으로 가자한 일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어찌 뜻이 없었겠는가?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윤(成胤)의 일은 마땅히 추문(推問)해야 할 것이다. 또 대신에 대해서는 임금도 존경을 하는 것인데, 어찌 환관이 소홀히 대접할 수가 있겠는가? 환관이라 해도 현명하고 우매한 사람이 있으니 어찌 모두가 이와 같겠는가? 반드시 지목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폐조(廢朝)에서 환관이 세력을 믿고 교만 방종하므로, 조사(朝士)들이 두려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전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또한 무거우므로 그 여습(餘習)이 있게 되니, 비록 어떤 관원이 어떤 재신(宰臣)을 능멸했다고 지목할 수는 없지마는, 대개는 자못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아뢴 것입니다. 음직으로 가자한 일에 대해서는 위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전일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른바 전례란 것은, 유순정(柳順汀)이, 구겸(具謙)의 아비 구치명(具致明)이 음직의 가자를 받은 일을 가지고 말하지마는, 이것은 곧 특별히 베푼 은전이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다만 이 사람만이 있었을 뿐, 그 나머지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박원종(朴元宗)을 사은사(謝恩使)로 삼았는데, 원종은 나라의 원훈(元勳)이라 국정을 함께 의논해야 하니,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1품 재상으로써 가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종은 동반(東班)의 조사(朝士)와 육조(六曹)의 낭관으로써 군관을 삼았으며, 또 박광영(朴光榮)은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서 서장관(書狀官)을 겸임하였으니, 서장관은 일행을 규찰 단속하는 직책인데, 광영본부(本部)090) 의 낭관으로서 어찌 그 당상을 검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울산(蔚山) 군수 정관(鄭寬)은 두 번이나 수령이 되었지마는, 모두 파면을 당했는데, 울산은 산물이 많고 땅이 넓으며, 또 두 영문(營門)의 사이에 있어 방어(防禦)도 또한 요긴하니, 어찌 능히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선(旌善) 군수 이익(李益)내력(來歷)091) 도 없으며, 술을 마시면 몽연(矇然)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어찌 능히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 마땅히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환관이 종척(宗戚)과 재신(宰臣)을 소홀히 대한 일을 상소까지 하였는데, 소장(疏章)은 만세에 전하므로 뜻을 반드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물었던 것이다. 음직으로 가자한 일은 대신이 어찌 혐의를 피해서 말하지 않았겠는가? 사은사(謝恩使)는 당해 관청[該曹]과 정승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의레 정승을 보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조사(朝士)로써 군관을 삼고 사인(舍人)으로써 검찰관(檢察官)을 삼는 일은 마땅히 정승에게 물으라. 이익(李益)은 상주(上奏)한 대로 윤허하고, 정관(鄭寬)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세 번이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 뒤에 성윤(成胤)은 죄를 얻어 멀리 귀양갔다. 이로부터 환관이 죄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중종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환관의 방자한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중년(中年) 이후로는 여알(女謁)092) 이 대단히 유행하여 마침내 성덕의 누가 되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2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註 086]
    시인(寺人) : 환자(宦者).
  • [註 087]
    환시(宦寺) : 환자(宦者).
  • [註 088]
    절간(折簡) : 서신을 보냄.
  • [註 089]
    정청(政廳) :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하던 곳. 이조(吏曹)와 병조(兵曹)가 다 각기 따로 있었음.
  • [註 090]
    본부(本部) : 의정부.
  • [註 091]
    내력(來歷) : 경력.
  • [註 092]
    여알(女謁) : 궁녀(宮女)가 임금의 사랑을 믿고 권세를 부려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일.

○庚戌/傳于臺諫曰: "今觀疏意, 甚是甚是。 臺諫若不言, 則寺人干外事, 予何以得聞。 且曰: ‘竊參勳錄 者, 其時宦寺或有功, 或宰相云有功, 故論賞耳。’ 其曰: ‘傳命之際’ 或致稽緩云者, 無奈宦寺多將公事, 出入或致稽緩歟? 其曰: ‘接待宗宰若語等夷者, 誰歟? 工繕之所, 縱情乞求者, 誰歟? 用人之際, 公然請囑者誰歟? 歷指其名。 而言之,’ 予其治罪。" 臺諫合司啓蔭加猥濫事, 且曰: "伏聞上敎丁寧, 不勝嘉幸。 若以臣等言, 常留意焉, 則宦寺之干政, 戚里驕縱之漸自無, 而女謁亦不得行, 國家歸正, 實宗社之福也。 對宗宰若語等夷, 則宦寺之習, 大槪皆然, 臣等不敢擧其名。 工繕之所, 卽繕工紫門監也。 只聞宦寺等乞求事, 然不知其名。 請囑用人之事, 成胤或折簡, 或面囑於政廳。" 傳曰: "爵賞猥濫, 蔭授崇秩, 果似過矣, 然前例有之。 臺諫合司已久, 大臣來啓請改之事多, 而不及蔭加, 豈無意歟? 玆不允。 成胤事當推之。 且大臣, 雖人主亦且加敬, 豈宦寺所可怠慢? 雖宦寺亦有賢否, 豈盡如是? 必有指之者。" 臺諫啓曰: "在廢朝, 宦寺挾勢驕縱, 朝士畏攝。 逮至今日, 蒙上恩亦重, 餘習有之。 雖不可指某官凌某宰, 大抵頗有此態, 故啓耳。 蔭加事, 上敎允當。 大臣之議, 不及于此者, 前己啓矣。 所謂前例者, 柳順汀具謙之父致明, 亦受蔭加爲言, 此乃特恩也。 我朝但有是人, 其餘則無聞焉。 且以朴元宗爲謝恩使, 元宗國之元勳, 與議國政, 不當遠去。 以一品宰相 擇送何如? 且元宗以東班朝士及六曹郞官, 占爲軍官, 又朴光榮以議政府舍人, 兼書狀官。 書狀官紏檢一行, 光榮以本府郞官, 何以撿察其堂上乎? 甚爲未便。 蔚山郡守鄭寬兩爲守宰, 皆見罷。 蔚山物衆地大, 且居兩營之間, 防禦亦緊, 豈能勝任? 旌善郡守李益無來歷, 飮酒則曚然不知, 豈能治民? 皆當改正。" 傳曰: "宦寺慢待宗宰事, 至於上疏, 疏章, 傳之萬世, 意必詳知, 故問之爾。 蔭加則大臣豈避嫌不言, 謝恩使, 該曹及政丞議以爲, 例遣政丞故也。 以朝士爲軍官, 以舍人爲撿察官之事, 則當問於政丞。 李益依允, 鄭寬不允。" 又三啓不允。

【史臣曰: "是後成胤, 得罪遠竄。 自是宦寺有罪, 不小貸, 終上之世, 無宦官橫恣之弊。 唯中年以後, 女謁盛行, 終爲盛德之累, 豈不惜哉!"】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2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