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권, 중종 3년 1월 8일 병오 3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대간이 음직의 가자와 해동청 진헌에 관해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음직으로 가자한 것이 분수에 지나친다는 일로써 네 번이나 아뢰기에 이르렀다. 또 아뢰기를,
"해동청(海東靑)은 우리 조정에서 일찍이 진헌(進獻)하다가 금은(金銀)을 면제해 주기를 청할 때에 아울러 이것도 면제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바친다면 영구히 일정한 법식이 되어 반드시 후세의 폐단이 될 것이니, 청컨대 전일의 일을 상고하고, 또 대신들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명나라 사신에게 책망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한때의 작은 일이니, 후일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음직으로 가자(加資)한 일은 이미 다 말하였다. 해동청은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1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무역(貿易)
○臺諫合司, 以蔭加猥濫事, 至於四啓。 且曰: "海東靑, 我朝曾已進獻, 請免金銀時, 竝免之。 今更獻, 則永爲恒式, 必爲後世之弊, 請考之於前, 又與大臣更議。 今雖被責於天使, 此則一時小事, 後日之患, 可不慮乎?" 傳曰: "蔭加事, 已悉言之。 海東靑, 當與大臣議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1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