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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1월 5일 계묘 8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주문사 통사가 습봉 문서를 가져오다

주문사 통사(奏聞使通事) 이화종(李和宗)이 가져온 습봉 문서(襲封文書) 안에 예부상서(禮部尙書) 유기(劉機) 등이 왕위 승습을 청한데 대하여 의제사(儀制司)에서 예부에 공문을 올려 예과(禮科)로 하여금 등초(謄抄)하게 한 글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조선국 강정왕(康靖王)의 비(妃)가 ‘제 아들인 국왕 성휘(姓諱)022) 는 후사(後嗣)가 없이 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회복할 수 없으니, 적차남(嫡次男) 성휘023) 를 국왕으로 습봉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주청(奏請)한 것을 살펴보니, 성휘024) 는 이미 고질로 하여 왕위를 사양했고, 그 아우인 진성군(晉城君)성휘025) 가 친아우로서 왕위를 이어 모비(母妃)에게 명을 받고 천자에게 명을 청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수수(授受)가 분명하며 우애(友愛)도 잃지 않았다. 더구나 온 신민이 다 이의가 없고 모비의 주소(奏疏)가 더욱 간절하니, 마땅히 그 뜻을 굽어 좇아서, 외번(外藩)의 왕위가 돌아갈 데가 있게 하고 성휘026) 의 이어받음이 명위(名位)가 정해지게 하여, 저 신민의 중망을 위로해야 하였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본부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성명(聖明)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예부에서는 보내온 글의 내용을 보고 성지(聖旨)를 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달 7일에 사유를 갖추어 써 올려 9일에 성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리하라. 성휘027)조선 국왕으로 습봉함을 재가하며 왕비도 봉한다.’라고 하였다.

"예부 상서 유기 등이 왕위 승습을 청한데 대하여 의제사에서는 예부에 공문을 올려 예과로하여금 조선국 강정왕의 비 윤씨(尹氏)가 올린 「제 아들인 국왕 성휘028) 는 후사가 없이 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회복할 수 없으니, 적차남 성휘029) 를 국왕으로 습봉하시기를 청합니다.」는 내용을 베껴쓰게 하였다. 본부(本府)가 그 나라 의정부(議政府)의 전후 주문(奏文)·신문(申文)과 또 본부(本府)의 잇단 의제(議題)030) 의 내용을 갖춰 살펴서 복제(覆題)031) 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리하라, 성휘032)조선 국왕으로 습봉함을 재가한다.’ 하시므로 이를 공경히 받들어 시행한다. 또 이어서 배신(陪臣) 성희안(成希顔)이 ‘진성군성휘033) 에 대해서는 그 처 윤씨도 함께 봉작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고(告)한데 따라 왕비로 봉하였다. 상고하건대 ‘조선의 새로 봉해진 국왕과 비에게는 각각 저사(紵絲) 4필과 나(羅) 4필과 서양포(西洋布) 10필을 내린다.’ 하였고, 또 상고하건대 ‘홍치(弘治) 8년 3월에 성휘034) 를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을 때에, 그 본부가 제하여 재가를 받아, 태감(太監) 김보(金輔)·이진(李珍)을 차견(差遣)하여 칙서(勅書) 및 저사·사(紗)·나(羅)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예(禮)를 행하게 하였다.’ 하였다. 성휘035) 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 국왕으로 습봉함을 재가하며, 그 처 윤씨도 함께 봉하여 왕비로 삼으라.’ 하신 흠의를 받들었으므로, 전례에 비추어, 조칙(詔勅)과 저사 등의 물건을 반사(頒賜)하기를 청하여 내신(內臣)을 차견하여 본국(本國)036) 으로 가지고 가서 성휘037)조선 국왕으로 봉하고 윤씨를 왕비로 봉하게 하되, 그 입어야할 면·관·복(冕冠服)과 고명(誥命)·저사 등의 물건 및 실어 담을 목궤강(木櫃杠)·쇄약(鎖鑰)과 그것을 멜 인부와 호송할 군부(軍夫)는 각 해당 아문에 통문(通文)하여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삼가 써 올려 성지를 청하였는데, 이 달 21일에 성지를 받들어 보니, ‘그리하라. 사설감 태감(司設監太監) 이진(李珍)·어마감 태감(御馬監太監) 진호(陳浩)로 하여금 가게 하되, 조칙을 써서 그에게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18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奏聞使通事李和宗賫來襲封文書內禮部尙書劉機等, 謹題爲請承襲事。 儀制司案呈, 奉本部送禮科抄出云云。

看得朝鮮國 康靖王妃奏稱: "伊男國王姓諱無嗣, 病已沈痼, 不可復起, 乞將嫡次男姓諱, 襲封國王一節。" 照得姓諱, 旣以痼疾而辭位, 其弟晋城君諱, 以親弟, 而承托, 受命毋妃, 請命天子。 授受旣明, 友愛不失。 況通國臣民, 擧無異辭, 母妃奏疏, 尤爲懇切, 合無俯順其情, 使外潘之付託有歸, 姓諱之承受名正, 于以慰彼群望。 但事體重大, 本部未敢擅便, 伏乞聖明裁處。 緣奉欽依禮部看了來說事理, 謹題請旨。 本月初七日具題, 初九日奉聖旨: "是姓諱准襲封朝鮮國王, 又封王妃。" 禮部尙書臣劉機等謹題爲請承襲事, 先該本府題儀制司案呈, 奉本部送禮科抄出, 朝鮮國 康靖王妃 尹氏奏稱: "伊男國王姓諱無嗣, 病已沈痼, 不可復起, 乞將嫡次男姓諱, 襲封國王等。" 因該本府備査, 彼國幷議政府先後奏申及本部節次議題事理覆題奉聖旨, 是姓諱準襲封朝鮮國王。 欽此欽遵, 續據陪臣成希顔告稱, 晋城君姓諱伊妻尹氏, 亦合受封。 及査得朝鮮新封國王幷妃, 各賜紵絲四匹、羅四匹、西洋布十匹。 又査得弘治八年三月內, 封姓諱爲朝鮮國王, 該本部題準, 差太監金輔李珍齎勑幷紵絲紗羅等件, 前去行禮。 案呈到部。 看得姓諱, 旣奉欽依準襲封朝鮮國王, 其妻尹氏亦合封爲王妃, 欲照例請頒詔勑, 幷紵絲等件差內臣齎捧前去, 本國封姓諱爲朝鮮國王, 尹氏爲王妃, 該服用冕冠服。 誥命紵絲等件及合用裝盛木櫃杠鎖鑰, 沿途杠擡人夫護送軍夫通行, 各該衙門撰造關領應付。 未敢擅便, 謹題請旨本月二十一日奉聖旨, 是着司設監太監李珍、御馬監太監陳浩去寫勑與他。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18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