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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1월 25일 갑자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청백리와 충신·효자의 자손들을 녹용함을 의논하게 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최숙생이 아뢰기를,

"장오(贓汚)799) 의 자손은 기록하여 징계하라 하였으나, 청백리(淸白吏)의 자손은 표창하여 권장하는 법이 없으니, 이는 성대(聖代)의 궐전(闕典)800) 입니다."

하니, 상이 ‘옳다.’ 하고,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전한(典翰) 최숙생이 아뢴, 청백리의 자손을 녹용(錄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충신·효자의 자손들도 녹용함이 옳을 것 같으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회계하기를,

"숙생의 아뢴 바가 매우 당연합니다. 청백리의 자손을 녹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청백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효자·충신의 자손을 녹용한다는 것도 역시 당연합니다. 효자 자손의 녹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또한 어찌 해로움이야 있겠습니까? 전조 말엽에 문익점(文益漸)은 면화(綿花)로, 최무선(崔茂先)은 화포(火砲)를 발명한 것으로 모두 그 자손을 녹용하였으니, 이 모두가 권장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니, ‘옳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조정을 바로잡는 것은 대간의 책임인데, 요사이 대간이 늘 사은(私恩)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 역시 힘써 따랐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척한다면 국척(國戚)801) 은 장차 조정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조종에서는 안윤덕이 후궁의 족속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입조(立朝)한 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낙점을 한 것이다. 대간의 말이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내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였다. 정승의 의도는 어떠한가?"

하니, 회계하기를,

"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대간의 말이 지나친 것 같으나, 조정이 문란하기 때문에 풍속을 바로잡기 위하여 아뢴 것이니, 상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0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註 799]
    장오(贓汚) : 탐관 오리.
  • [註 800]
    궐전(闕典) : 불충분한 전장(典章).
  • [註 801]
    국척(國戚) : 왕실의 외척.

○御晝講。 崔淑生曰: "贓汚子孫, 錄而懲之, 淸白吏子孫, 則無褒奬之法, 此聖代闕典也。" 上曰: "可。" 傳于政丞曰: "典翰崔淑生所啓, 淸白吏子孫錄用事甚當。 予意以謂忠臣、孝子子孫, 亦可錄用, 其議啓。" 回啓曰: "淑生所啓甚當。 淸白吏子孫錄用, 則(也)〔他〕 人勸奬矣。 孝子、忠臣子孫錄用亦當, 但孝子子孫錄用, 未及知也。 然亦何害? 前朝末, 文益漸以緜花, 崔茂先以火砲, 竝錄用其子孫, 此皆勸奬之事也。" 傳曰: "可。" 又傳曰: "正朝廷, 臺諫之任也, 近日臺諫每以私恩言之, 故予亦勉從。 然如此排斥, 則國戚將不得立朝矣。 今朝以安潤德爲後宮族屬, 此人立朝已久, 故落點。 臺諫之言過當矣, 而予且優容之, 政丞之意何如?" 回啓曰: "上敎至當。 臺諫之言似過, 朝廷板蕩, 故以正風俗, 而啓之也, 自上裁斷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0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