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권, 중종 2년 11월 11일 경술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내탕고에 있는 주관을 도난당하니, 형조에 명령하여 모든 관원을 조사하도록 하다
내탕고(內帑庫)에 있던 주관(珠冠)을 도난당했는데, 형조에 명령하여 장약 사령(掌鑰使令)762) 및 모든 관원을 조사하게 하고, 자수하는 자는 면죄시키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0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762]장약 사령(掌鑰使令) : 창고 열쇠를 관장하는 사령.
○盜竊內帑庫珠冠, 命刑曹推掌鑰使令及諸員等, 自首者, 令免罪。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0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