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0월 5일 을해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승지 이유청이 김윤탁에 대해 격일 형추할 것을 아뢰다
승지 이유청(李惟淸)이 위관(委官)708) 의 의사로 아뢰기를,
"김윤탁을 계속 형추(刑推)한다면 정상을 알아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격일로 형추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윤탁은 실로 들은 일이 없는가? 이같은 큰일은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초7일에 먼저 윤탁을 심문하고 만일 불복하면 김수돈(金守敦)과 면질(面質)한 후에 형추(刑推)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9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註 708]위관(委官) : 추국(推鞫)할 때 의정(議政)중에 임시로 뽑아서 옥사를 주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