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25일 을축 3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대사간 이맥이 직책을 바꾸어 주도록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대사간의 직책은 경(輕)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오랫동안 비워 둘 수 없습니다. 전일에 특은(特恩)으로 인해 논박을 당했으니, 대간이 논박을 받는다면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의 직책을 바꾸어 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大司諫李陌啓曰: "大司諫之任, 非輕, 且不可久曠。 前日以特恩駁之, 臺諫被駁, 則本不相容。 請改臣職。"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