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19일 기미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실선전관 8명과 겸선전관 10명은 모두 무과 출신으로 의망하도록 하다
병조에 전교하기를,
"선전관(宣傳官) 등은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여 차출하되, 원래 설치한 실선전관(實宣傳官) 8원(員)과 겸선전관(兼宣傳官) 10원은 모두 무과 출신으로 의망(擬望)672)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9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註 672]의망(擬望)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 무관(武官)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뽑아 임금에게 재가를 올리던 일.
○傳于兵曹曰: "宣傳官等, 以有武才人擇差, 而元設實宣傳官八員, 兼官十員, 竝以武科出身, 爲擬望。"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9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