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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7일 무술 5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이과를 신문하였으나 불복하다

이과를 다시 문초하였다. 하원수는 전날의 공초에서 일일이 조목별로 진술하고 승복하였으며 당일 공초에서도 ‘이과가 말하기를, 「윤귀수가 만약 응낙한다면, 알고 있는 재상과 더불어 탐오(貪汚)한 재상 좌·우정승을 제거하고, 알고 있는 견성군을 함께 옹립하면, 조정이 숙청될 것이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정상이 명백한데도 이과는 공초를 바른 대로 하지 않고 형벌을 가해 신문을 해도 불복(不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7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李顆更招, 河源守前供內, 一一條陳承服。 當日供內, 亦言: "李顆云: ‘龜壽若應諾, 與所知宰相, 去貪汚宰相左右政丞, 共立所知王子甄城君, 則朝廷肅淸矣。’" 事狀明白, 而不直供, 加訊不服。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7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