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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25일 병인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대간이 시험장에서 차술하려다 발각된 구희경의 일로 파방할 것을 건의하다

대간이 지난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구희경(具希璟)은 시장(試場)에 들어가지 않고 차술(借述)438) 하여 들여놓으려다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이것은 장옥(場屋)이 허술한 때문입니다. 【희경(希璟)은 생원 초시(生員初試)에 헌부의 관리와 같이 모의하고 차술하여 인신(印信)을 위조하여 찍다가 일이 발각되어 의금부에 내려 추궁하였는데, 희경이 도망해 숨었던 것이다.】 지난 무신년439) 에는 구숭경(具崇璟)이 문과 향시(文科鄕試)에서 차술하였고, 생원(生員) 최세보(崔世輔)는 진사시(進士試)에서 남을 위하여 대신 글을 지어 주었다가 이것으로 인하여 다 파방(罷榜)을 하였으니 전례에 의하여 파방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파방하는 일은 삼공(三公)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나머지 일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역사-편사(編史)

  • [註 438]
    차술(借述) : 남에게 대신 짓게 함.
  • [註 439]
    무신년 : 1488 성종 19년.

○臺諫啓前事。 又啓: "具希璟不入試場, 借述謀納, 事覺, 此是場屋虛疎故也。 【希璟於生員初試, 與憲府吏, 同謀借述, 僞著印信事覺, 下禁府推之。 希璟逃匿。】 曩在戊申, 具崇璟於文科鄕試借述, 生員崔世輔於進士試, 爲人代述, 因此皆罷榜, 請依前例罷榜。" 傳曰: "罷榜事, 議三公發落。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