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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15일 병진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이조 정랑 김세필이 유자광을 추국한 초사를 올리다

이조 정랑 김세필(金世弼)평해(平海)에서 돌아와 유자광을 추국한 단자(單子)를 가지고 아뢰기를,

"자광의 공사(供辭)는 정히 분명하지 않아 어긋나는 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우선 자광이 말한 것을 그대로 써서 아룁니다."

하였는데, 그 초사에 이르기를,

"지난 갑인년 11월에 어미의 상(喪)이 있어 정사년 정월에 복제(服制)를 마치고 상경하였는데 허침(許琛)이 말하기를, ‘허반(許磐)김일손(金馹孫) 등이 《성종실록》세조(世祖)의 일을 뒤따라 썼으니 어찌 이런 말할 수 없는 황당한 무리가 있겠는가?’ 하였고, 그 뒤 이극돈(李克墩)에게 그 상세한 것을 질문하니 일일이 말하고 통분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허반·김일손 등이 세조를 그르다고 헐뜯어 사초(史草)에 썼는데, 대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며 충훈부(忠勳府)에서도 장차 위에 아뢰려 하였다.’ 하였고, 또 노사신(盧思愼)에게서도 들었는데 통분하다고 했으며, 무오년 7월에는 한치형(韓致亨)·노사신과 신 및 윤필상(尹弼商) 등이 함께 위에 아뢰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단자를 일기청에 내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6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역사-편사(編史)

○吏曹正郞金世弼還自平海, 以推鞫柳子光單子, 啓曰: "子光供辭, 正不分明, 違端不一。 然臣姑以子光所言, 直書以啓。" 其招辭曰: "去甲寅年十一月, 母在喪, 丁巳正月, 終制上京, 許琛曰: ‘許磐金馹孫等, 於《成宗朝實錄》, 追書世祖事, 何以有此不可說荒唐之徒也?’ 其後李克墩處質問其詳, 一一言之, 痛憤曰: ‘許磐金馹孫等, 非毁世祖, 書諸史草, 大妃亦已知之矣, 忠勳府將欲啓之。’ 又聞諸盧思愼, 亦痛憤云, 至戊午七月, 韓致亨盧思愼與臣及尹弼商等同啓。" 傳曰: "以此單子, 下于日記廳。"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6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