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1일 계미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좌의정 박원종이 김감·정미수의 사면을 청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의 일을 육조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박원종 등이 의논드리기를,
"감과 미수의 일이 중대하므로 그 때 아뢰어 치죄(治罪)하였는데, 이제 위에서 사면하려 하시므로 저희들의 의논도 역시 같으니 사면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김감·정미수·이장길(李長吉)·이계맹(李繼孟)·유숭조(柳崇祖)·금릉수(金陵守) 등을 단자(單子)에 적어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방면하라. 김감·정미수는 다시 그 공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