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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1일 계미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좌의정 박원종이 김감·정미수의 사면을 청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의 일을 육조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박원종 등이 의논드리기를,

"미수의 일이 중대하므로 그 때 아뢰어 치죄(治罪)하였는데, 이제 위에서 사면하려 하시므로 저희들의 의논도 역시 같으니 사면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김감·정미수·이장길(李長吉)·이계맹(李繼孟)·유숭조(柳崇祖)·금릉수(金陵守) 등을 단자(單子)에 적어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방면하라. 김감·정미수는 다시 그 공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傳于政院曰: "金勘鄭眉壽事, 命六曹判書以上收議。" 左議政朴元宗等議啓曰: "眉壽之事重大, 故其時啓之而治罪。 今上欲赦之, 下議亦同赦之便。" 因錄金勘鄭眉壽李長吉李繼孟柳崇祖金陵守于單子入啓, 傳曰: "皆放之。 金勘眉壽則還錄其功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