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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1일 계미 1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시독관 김준손 등이 유자광의 죄를 논하다

조강(朝講)을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김준손(金駿孫)이 아뢰기를,

"신이 왜인(倭人)을 위유(慰諭)하는 일로 경상도에 있을 때 김공저(金公著)·박경(朴耕)이 죄를 입은 일을 들었습니다. 유자광(柳子光)이 간사한 마음을 가졌으나 성종 때는 감히 행사하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사에 참여하여 그 재주를 부리므로 온 조정이 이를 말하나 전하께서 쾌히 따르고 의심하지 않으시니 유식한 사대부 뿐만 아니라 안팎 신민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결단하실 일인데 공저(公著) 등이 사사로이 이를 제거하고자 함은 심히 불가합니다.

박원종(朴元宗)이 계책을 결정하여 추대하였으므로 만백성이 모두 도탄에서 벗어나 다시 생업에 안정되게 하였으니, 원종(元宗)에게 조금도 과실이 없거늘, 공저(公著) 등이 제거하려 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하고, 그 일에 관련된 자는 신이 밖에 있어 자세히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폐조 때에 더러는 추관(推官)이 되어 살린 사람이 많으니, 이 때문에 길이 버리고 쓰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미친 사람의 말을 나아가 아뢰는 것은 또한 대신의 할 바가 아니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좌우 대신에게 의견을 물으시어 상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헌납 김숭조(金崇祖)가 아뢰기를,

"그 때 대간이 아뢰고자 하였으나 감히 하지 못한 것은, 자광이 비록 죄가 있으나 공저(公著) 등이 사사로이 제거하고자 함은 불가하고, 더구나 박원종은 큰 공로가 있고 또한 실수한 것도 없는데 아울러 제거하려 하므로, 신 등은 그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인심이 모두 김감(金勘) 등이 받은 죄를 과중하게 여기니 준손(駿孫)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그 때 명을 받아 추국(推鞫)했는데, 공저 등이, 감(勘) 등이 이를 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무뢰한 무리들이 두 사람을 말을 하니 해를 끼치게 될까 두려웠다.’ 하니, 감(勘) 등이 대답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두 사람이 과연 죄가 있으면 조정에서 처치가 있게 될 것인데, 어찌 감히 도적 같은 꾀를 부리겠는가?’ 하여, 공저 등의 공초(供招)와 등의 공초가 이러하고 다시 달리 고발한 말이 없었으니, 어찌 등이 공저 등의 꾀를 따라 하고자 하였겠습니까? 모두 부실한 말이라 등이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정에 말하면 될것인데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말이 믿을 바가 못 되어 그런 것입니다.

바야흐로 등의 죄를 논할 때 위에서 역시 말씀하시기를, ‘어찌 부처(付處)396) 까지 하겠는가?’ 하시므로, 신과 성희안(成希顔)·유순(柳洵)이 모두 위의 뜻을 따르려 하였으나, 유자광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마침내 그 뜻대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보건대, 공저 등이, 사람들이 모두 자광을 미워함을 알고 등을 의지하여 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등이 준엄하게 끊으므로 꾀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광이 스스로 추관(推官)이 되어 무거운 법으로 논하니 한때 모두 등의 죄가 과중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지사(知事)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본시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추관이 되어서는 단근질[烙刑]을 상법으로 삼고 연좌법(緣坐法)을 예사로 여겼는데, 감(勘) 등이 들은 것은 모두 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註 396]
    부처(付處) : 죄를 범한 관원을 처벌함에 있어 특정한 지역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癸未/御朝講。 侍讀官金駿孫曰: 臣以倭人慰諭事, 在慶尙道, 聞金公著朴耕被罪事。 柳子光姦回積中, 而在成宗朝不敢售之, 及今干與政事, 得肆其術, 故擧朝言之, 殿下快從不疑, 非但有識士大夫, 中外臣民莫不懽欣。 然當自上斷之, 而公著等私欲除之, 甚不可。 朴元完決策推戴, 萬民皆從塗炭中出, 復得安業, 而元宗少無過擧, 公著等亦欲除之, 則罪固當死。 其辭連者, 臣在外未能詳知, 然其人在廢朝, 或爲推官, 活人亦多, 恐不當以此, 永棄不用也。 且以狂者之言, 而進告, 亦非大臣所爲, 願殿下顧問左右大臣, 商議施行。" 獻納金崇祖曰: "其時臺諫欲啓, 而不敢者, 子光雖有罪, 公著等私欲除之, 則不可。 況元宗有大勳勞, 且無所失, 而竝欲除之, 臣等未知其事爲如何也。 至今人心, 皆以金勘等受罪爲過重, 駿孫言是也。" 領事柳順汀曰: "臣其時受命推鞫, 公著等, 非以等知之, 但曰: ‘無賴之徒, 以二人爲辭, 恐致害。’ 云, 等答曰: ‘安有是事? 二人果有罪, 朝廷自有處置, 安敢行盜賊之謀乎?" 公著等招辭, 與等招辭如是, 更無他告訴之語, 等何敢從公著等謀, 而欲爲之乎? 皆不實之語, 故等不經意, 而聽之也。 然以此言於朝廷, 則可也, 而不言於朝廷者, 以此言爲不足信也。 方論罪等之時, 上亦曰: ‘何至於付處乎?’ 臣及成希顔柳洵, 皆欲從上意, 柳子光執不可, 卒如其意, 由今觀之, 公著等知人心, 皆疾子光, 欲倚仗等以成事, 而等峻絶之故, 謀不得遂也。 子光自占爲推官, 論以重律, 一時皆言等之罪過重。" 知事金詮曰: "柳子光本以害人爲事, 爲推官, 則以烙刑爲常法, 以緣坐爲常事, 等所聞, 皆言語間事也。"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