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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10일 임오 3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정사와 교화에 필요한 12가지 조목에 관한 대사간 강경서·사간 김당 등의 상소

대사간 강경서(姜景敍)·사간 김당(金璫)·헌납 김숭조(金崇祖)·정언 신봉전(申奉全)박거린(朴巨鱗)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많은 혼란은 나라를 부흥시키게 하고 큰 근심은 성지를 계발[啓聖]한다 하였으니, 대개 사세가 위태로우면 의지가 날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를 되돌려 복이 되게 하고, 위기를 되바꾸어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산 때에 강상(綱常)을 끊어 없애고 민생을 잔인하게 학대하여, 천명이 가버리고 인심이 이탈되어 나라 사세의 위태롭기가 터럭 하나 같았는데, 전하께서 천명에 부응하고 인심에 따라 빛나게 임금 자리를 이어받아 신속하게 세상을 일소하고 조정을 맑게 하시니, 천지가 맑고 화하지 않은 데 없고, 안팎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밝고 밝으신 상제(上帝)께서 큰 복을 내리셔야 할 것인데, 올해 정월 첫날에 일식의 변괴가 있었고, 5월 양기가 성한 때에 월식의 재변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상제의 뜻이 전하를 인자하게 사랑하므로 밝게 재앙과 변괴를 보여, 전하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삼가 길이 어질게 다스리도록 하려는 것이니, 이는 황천(皇天)이 전하를 돌보아 도와줌이 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시라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따르지 않고 하늘의 명령을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단속하고 뜻을 가다듬어 옛 성인들의 덕을 고찰하여 소박한 도리를 돈독히 하시되, 뜻을 정하고 간함을 받아들이며, 작상(爵賞)을 중히 여기고 용도(用度)를 절약하며, 어진 선비를 친히 하고 아첨하여 알랑거리는 자를 멀리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선비의 습속을 바로잡으며, 환관을 억제하고 외척을 보호하며, 상벌을 밝히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아,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하고 중흥하는 정사와 교화의 융성을 이루시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 것이므로 신 등이 조목을 들어 아뢰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1. 뜻을 정하는 것[定志]입니다. 《대학》에 ‘멈출 데를 안 뒤에 정하게 된다.’ 하였으니, ‘멈출 데’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의 당연한 극치요, ‘정한다.’는 것은 착한 데를 가리어 굳게 지키며 마음을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정한 주장이 없어 잡고 놓음이 일정치 않아 의리가 먼저 극진하게 되지 않으면 많이 들을수록 의혹되기 쉽고, 의지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착하게 하여 가다가도 더러 변하는 것이니, 요컨대, 성현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선왕의 덕을 항상 법으로 삼아, 근습(近習)356) 의 말에 물들지 않고 속된 의논에 견제됨이 없이 믿기를 반드시 독실하게 하고 마음 수습하기를 반드시 한가한 데서도 하며, 어진 사람을 쓰고 간사한 사람을 버림이 모두 그 마땅함을 얻게 하여, 한 시대의 다스림이 삼대(三代)357) 와 같이 융성하게 한 뒤에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어진 사람과 바른 선비를 뽑아 법종(法從)358) 에 모시도록 하여 조석으로 자리를 같이하여 성정(性情)을 안정하게 기르고, 착한 도리를 말하게 하여 문견을 넓히고, 외물에 유혹되지도 않고 인심(人心)359) 에 끌리지도 않아 항상 바른 도를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 마음의 본체가 허령 불매(虛靈不昧)하여 고요한 물과 같고 티없는 거울 같아, 사물을 접하여 느끼는 바가 이치에 합당하게 되어, 자연 몸이 닦여지고 집이 평온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2. 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허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흥하지 않는 일이 없고 충간(忠諫)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허물 듣기를 좋아하면 아랫사람의 정이 통하고, 아랫사람의 정이 통하면 정사가 결함이 없는 것이니 이래서 다스려지고, 충간을 거역하면 바른 도가 막히고 바른 도가 막히면 임금이 외로와지니, 이래서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어진 임금은 늘 상하가 서로 막히고 뜻이 서로 미덥지 않아, 정교(政敎)가 순일하지 못하고 상벌(賞罰)이 밝지 못하여, 뭇 신하들의 사특과 바름을 가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이해를 듣지 못할까 염려하여, 특히 귀와 눈이 되는 관원을 두어 충간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니, 모두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을 위한 큰 계책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바른 말 구하기를 목마르듯 하고, 간하는 말 듣기를 물 흐르듯 하셨으며, 이제 또 대간에게 하사까지 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너나 없이 모두 경사로 여기니, 이는 이른바 ‘흥하는 임금은 간하는 신하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니, 누군들 곧은 말로 바르게 간하여 충성을 바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당(唐)나라 초기에, 수(隋)나라 때의 습속으로 인해 천하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법조(法曹)360) 손복가(孫伏伽)가 표(表)를 올리기를, ‘수나라가 그 허물 듣기를 싫어하다가 천하를 잃었으므로 폐하께서 얻게 되셨으니, 마땅히 그 실패한 전철(前轍)을 아랫사람들이 심정을 다해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당나라 임금이 대단히 기뻐하여 조서를 내려 포상하고, 발탁하여 시어사(侍御史)를 삼아 베[布] 3백 필을 하사하고, 이어 온 나라에 반포하니, 이로부터 일을 논하는 사람들이, 오직 그 말이 자기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간하는 것이 위의 뜻을 격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며 기휘(忌諱)될까 염려하거나 범촉(犯觸)됨을 혐의하지 않았으니, 어지 몸을 돌보지 않고 임금의 비위 거스르기[逆鱗]361) 를 좋아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임금이 권장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따르는 것만 좋아하고 거스리는 것을 싫어함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상정이나, 당나라에서 천안(天顔) 범하는 간쟁을 좋아하고 아첨하는 간사한 말을 싫어한 것은, 아마도 순종에 따른 이득은 가볍고 위험과 멸망의 화는 크기 때문이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나라 임금의 아름다운 덕을 본받아, 간하는 말을 좋아하는 마음과 간쟁을 따르는 미덕을 시종 일관하여 넓게 보고 다 들어주되, 허심 탄회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여, 궁벽한 데 사람의 말이 숨겨지지 않고 먼 데 사람의 말이 막히지 않게 하여, 임금의 밝으심이 만 리에 미치고 백성의 마음이 구중궁궐에 통하게 하시면, 성덕(聖德)이 더욱 드러나 정사가 아름답게 밝아질 것입니다.

3. 벼슬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체로 작록(爵祿)은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호걸(豪傑)을 묶는 기구입니다. 임금이 귀히 여겨 재주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작록을 사모하게 되고, 신하들이 천히 여겨 누구나 낚으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빈(曹彬)362)강남을 차지하고 돌아와 방자(榜子)363) 를 올리되, ‘명을 받고 강남으로 가서 공사(公事)를 처리하고 왔습니다.’ 하니, 태조(太祖)364) 역시 ‘본래 경에게 사상(使相)을 제수하려 한 것인데 유계은(劉繼恩)이 복속치 않았으니 잠시 기다리라.’ 하였으니, 대체로 조빈이 공을 자랑하지 않은 것과 태조가 작상(爵賞)을 아낀 것이 모두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여우(趙汝愚)365)한탁주(韓佗胄)가 같이 영종(寧宗)을 추대하였을 적에, 탁주정책(政策)366) 한 공로를 추천하고자 하니, 여우가 ‘나는 종실이요 너는 외척인데 어찌 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섭적(葉適)367) 의 공을 추천하니, 사양하기를, ‘나라가 위태로와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직책이다.’ 하였으니, 자기의 공으로 여기지 않음이 이러했습니다.

요새 정국 공신(靖國功臣)으로 먼저 거의(擧義)하기를 주장한 사람들의 공이야 크지만, 그 중에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를 간청한 자는 그 몸을 온전히 하려 한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공신에 참여한 것은 너무도 외람되지 않습니까?

성종 때는 재상 자리가 비면 반드시 당하관을 올려서 썼는데, 이제는 가선(嘉善)과 통정이 무려 수백 명이나 되니, 관작의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가령 ‘중흥(中興) 때이므로 많을 수밖에 없다.’ 하신다면, 광무제(光武帝)368) 가 중흥하여 천하를 얻을 때 성과 땅을 뺏고 적장을 베고 진지를 함락시킨 장수가 많았건만 공신은 불과 28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공신된 자가 백여 명이 되고, 그 원종(原從)이라고 하여 조그마한 공도 없이 당상관에 오른 자가 거의 백명에 이르니, 어찌 성덕의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멀리 성종을 본받아 작록을 중히 여기시되, 일자(一資)나 반급(半級)의 자리라도 어진 사람이 아니면 주지 않고, 용렬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공이 있어도 임용하지 않으시면, 불초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 물러갈 것이고 어진 사람은 무리지어 나와 좌우에서 정사를 돕게 될 것입니다.

4. 용도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재물이란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서 쓰기를 절약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을 해치게 되므로, 법으로 절약하여 낭비하지도 않고 백성을 해되게 하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 어진 임금은 한번 찡그리고 웃는 것도 반드시 아끼고 해어진 바지도 반드시 간직하여369) , 일호라도 재물 쓰기를 헛되이 하지 않았고, 송 태조는 일찍이, ‘짐은 천하를 위하여 재물을 지키는 것이다. 어찌 망령되이 쓰겠는가?’ 하였으니, 그 재물 쓰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음이 이러하였습니다.

신 등은 전하께서 보신, 우리 조정이 재물을 쓰는 데 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전하께서 보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종께서 지치(至治)의 근본을 아시어 백성들에게 받는 세를 하나도 억울하게 거둠이 없으셨고, 나라의 재물과 포백(布帛)을 조금도 헛되이 씀이 없었으므로 인심이 화락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곡식과 비단이 썩도록 넘쳤는데, 연산 때에 이르러 부고(府庫)가 가득찬 것을 믿고 선왕의 재물을 경홀히 여겨 한없는 욕심을 부리고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만 하여, 헛되이 밥먹여 가르치는 사람이 수천이나 되고 망령되이 비단옷 입는 계집이 수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은 날로 늘어나나 부고에 있는 것은 날로 줄어들어 창고에는 반 년 쓸 물건이 없고 곳간에는 한때 쓸 것도 모자라니, 사람과 귀신의 미움을 사서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을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가난에 빠지고 국고는 텅 비어 성종 때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안 되니, 어찌 함부로 내리고 상을 주어 부고의 재물을 비게 하겠습니까? 부고에 곡식과 비단이 넉넉하더라도 마땅히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여 민심을 수습할 것이요, 명분없이 허비하여 국고가 비는 것을 한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5. 어진 선비를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사람이 어질어야만 등용하는 것은 정사가 다스려지게 하려는 것이요, 사람이 재능이 있어야 벼슬시키는 것은 일이 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은 다 각각 그 무리에 따르는 것이니, 만일 어진 줄은 알지만 쓰지 못하거나 쓰더라도 믿지 못하고 믿더라도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군자는 도를 행하기에 뜻을 두므로, 구차하게 머물러 있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알아서 쓸 수 있는가?’ 하신다면, 신 등은, 임금이 어진 사람을 쓸 마음이 있어서 잘 가린다면, 어짐과 어리석음을 알기 어렵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개 덕행을 숭상하는 사람은 흉덕(凶德)이 없고, 공정을 힘쓰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으며, 청렴한 사람은 취하지 않는 바가 있고, 근신한 사람은 하지 않는 바가 있으며, 신의가 있는 사람은 거짓된 자와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난새[鸞鳥]는 새매와 날개를 맞대지 않고, 향기로운 풀[薰]과 냄새나는 풀[蕕]은 한그릇에 담지 않는 것이니, 그 이치가 당연하여 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울같이 밝고 저울처럼 공정하게 선악을 구별하되, 힘써 어진 인재를 얻어 항시 곁에 두시고 허심 탄회하게 묻고 자신을 극복하여 몸을 낮추시며, 아끼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친근하기를 더욱 두텁게 하며, 한 가지 실수로써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어 소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신다면, 군신이 서로 믿게 되어 어진 사람이 즐겁게 쓰임이 되어줄 것입니다.

6.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공자는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 하라.’ 하였고, 《서경(書經)》에는 ‘짐은 참소가 착한 사람의 일을 끊는 것을 미워한다.’[朕堲讒說殄行] 하였습니다. 대개 아첨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험하고 쓰는 술책의 교묘함이 천태 만상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므로 글로 무롱(舞弄)하고 지혜로 꾸미어[舞文飾智] 어질고 착한 사람을 모함하는데, 임금이 알지 못하여 아첨을 공손하다 하고 고자질하는 것을 정직하다 여겨 그 말을 듣고서 신용한다면, ‘그 착한 사람의 행실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윙윙거리는 파리, 가시 울타리에 앉았도다. 참소하는 사람은 한이 없어, 사방 나라를 어지럽혀 놓네.’[營營靑繩止于棘讒人罔極交難四國] 하였으니, 아첨하는 사람은 흰 것을 검게 하여 그 꾀를 이루는 것이므로, 시인(詩人)이 이를 미워하여 ‘저 참소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승냥이·호랑이에게 던져라. 그들도 먹지 않으면, 저 북쪽에 던져 버려라.’ [取彼讒人投卑豺虎豺虎不食投卑有北]하였으니, 참소에 마음이 상하게 어찌할 수 없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楚)나라에 무극(無極)370) 이 있으므로 오자서(伍子胥)가 적국의 소용이 되었고, 한(漢)나라에 강충(江充)371) 이 있으므로 태자가 무고의 화에 빠졌으며, 두후(竇后)372) 의 분별이 아니었으면 주발(周勃)이 반신(叛臣)이 되고, 소제(昭帝)의 밝음373) 이 아니었으면 곽광(霍光)이 난적이 됨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참소의 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품의 예성(睿聖)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니, 어찌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조정에 섞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있다면 총명으로써 밝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되, 속여 숨기는 자취를 상세히 구명하시고 참소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비위를 맞추는 아첨이 저절로 사라지고 참소도 없어질 것입니다.

7. 학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학교를 세워 선비를 기르고 사부(師傅)를 두어 교육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급선무요, 제왕의 고매한 일이라 합니다.

우리 성종께서 깊이 그러한 것을 아시어 만기(萬機)의 여가에 학교에 뜻을 두시어, 학전(學田)374) 을 주어 권장하고 사부를 가려 교육시켜 교양과 권면을 곡진하게 방법을 다하니,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날로 성하고 달로 증가하여 모두 경술(經術)에 통달하고 문장에 뛰어나며 행실이 순수하여 모두 학행의 실적이 있어 변변한 군자가 되었습니다.

연산 때에는 문예를 천시하여, 학교를 폐하여 놀이터를 만들고 유생을 시켜 연(輦)을 메게 하니, 책을 읽는 선비가 백에 하나도 없어 문풍(文風)이 무너지고 어지러워져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시어 없어진 것을 복구하고 옛법을 회복하시자, 유생들이 공부할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학문과 덕행이 있는 사유(師儒)로 호원(胡瑗)375) 과 같이 몸을 바르게 하고 사물을 기율(紀律)할 사람을 잘 가려 배우는 자의 교훈과 감독을 모두 법도가 있게 하되, 열흘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보여 행의(行義)를 장려하고, 또 생도들의 과거에 합격한 수의 다소로, 스승의 등급을 정하면, 스승과 학생이 모두 권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점차 효과가 쌓여 인재가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8.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나라의 근심은 사대부(士大夫)가 염치를 모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사대부가 염치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재물만 이(利)롭게 여기고 인의(仁義)는 이롭게 여기지 않아 자신을 잊고 부정한 재물[賕]을 받으며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폐하여, 이리처럼 탐내고 파리처럼 덤벼 염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산 때는 조사(朝士)들이 모두 지조를 잃어 더러는 전비(田非)·장녹수(張綠水)에게 붙어서 높은 벼슬을 차지한 자가 있고 혹은 흥청(興淸)에 붙어 남의 토지와 집을 강탈한 자가 있으며, 글읽은 선비라고 칭하는 자가 역사를 감독하는 천역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고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모의 상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시는 인간의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폐정(弊政)을 개혁하여 선비의 풍습을 크게 혁신하셨으나 물든 지 오래되어 단번에 변화될 수 없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예양(禮讓)의 기풍을 숭상하시고 염치의 지조를 장려하여, 위로는 청의(淸議)가 행해지고 아래로는 더러운 습속이 고쳐지게 하시되, 만약 완악하고 둔하고 염치가 없어 청의에 용납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조정의 반열[朝班]에서 자취를 없애어 사대부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들[郊]로 내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시골[遂]로 내치시면, 사람들이 모두 보고 느끼며 경계할 줄 알아, 부끄럽게 여기며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9. 환시(宦寺)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환관의 화는 그 유래가 오래나 임금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이어 패망하기를 마치 같은 길을 가듯 합니다.

동한(東漢) 중엽에 오후(五侯)376) 가 권세를 독차지하여 손으로는 나라의 법을 농락하고 입으로는 천작(天爵)을 마음대로 부려, 크게 당옥(黨獄)377) 을 일으켜 명사들을 다 죽이니, 황건적(黃巾賊)378) 이 일어나 천하가 크게 어지럽자, 조조(曹操)가 그만 이를 틈타 한나라 사직을 무너뜨렸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환관들이 정권을 쥐어 군부(君父)를 시해하고 재상을 얽어 죽여,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고 조정이 거의 비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칭 정책 국로(定策國老)·문생 천자(門生天子)379)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황소(黃巢)의 군사380) 가 일어나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주전충(朱全忠)변(汴)381) 으로 들어가 당나라를 찬탈하였습니다. 후세의 임금들이 어찌 이것을 경계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밝은 지혜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환관들을 종처럼 다루시니 참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모실 때나 버릇없이 구는 중에 속임을 당하시고도 깨닫지 못할실까 두렵습니다.

옛날 구사량(仇士良)이 그 무리들에게 교사(敎唆)하기를, ‘천자는, 글을 읽거나 유생(儒生)과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지난 역대의 흥망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우리를 멀리하고 배척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흉계가 이와 같으니, 그 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나이 젊은 환관으로는 뜰을 쓸고 문을 여닫는 일을 하게 하고, 품질이 높은 나이든 환관은 때에 따라 부리시되, 궁중에서는 사특하고 아첨하는 짓으로 그 간계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는 총애를 믿고 방자하고 교만한 짓을 못하게 하여, 안팎이 구별되고 궁금(宮禁)이 엄숙하고 바르게 되도록 하시면, 환관이 힘을 못써 절로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0. 외척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외척이란 초방(椒房)의 가까운 집안으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척을 너무 가까이하면 비방을 듣게 되니, 기무(機務)382) 를 맡기거나 높은 자리 주어 총애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지각없는 외척으로 벼슬이 주자(朱紫)383) 에 이르러 몸에 은·금 띠를 매고 그 오만한 마음을 키워 방자하게 교만 횡포한 짓을 한다면, 나라의 바른 도를 훼손시키고 조정의 법을 그르칠 것이니, 그 옳지 못한 죄를 범한 때에 귀한 외척이라 해서 너그러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바로 화를 주는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문덕 황후(文德皇后)384)태종에게 아뢰기를, ‘첩이 몸을 황제[紫宮]께 의탁하여 존귀함이 이미 지극하므로, 사친(私親)이 조정에서 권세에 의거하여 덕이 없이 녹을 받아 화를 받기 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외척으로서 봉조청(奉朝請)만 하더라도 족합니다.’ 하였고, 송나라 선인 태후(宣仁太后)385) 가 9년 동안 임조(臨朝)386) 하다가 병환이 있자, 여대방(女大防)387) 에게 이르기를, ‘9년 동안의 일을 말하건대, 일찍이 고씨(高氏)388) 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는가? 지극히 공정하게 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두 말을 본받으시되, 문제(文帝)두광국(竇廣國)389) 에게와, 명제마원(馬援)390) 에게 하듯이 하여, 사사로운 뜻으로 벼슬을 주지도 마시고, 친하고 귀하다고 가까이하지도 마시며, 일을 맡기지도 마시고 권세를 주지도 말아, 충후(忠厚)한 사람은 은혜와 예로서 대접하고, 부들부들 아첨하는 자는 너그러이 포용하여 멀리하시며, 유보(乳保)391) ·왕비의 집안은 때로 만나 주시되 자주 궁중에 드나들면서 말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여, 의로써 밖을 막고 예로써 안을 다스리는 것이 곧 외척을 돌보는 길입니다.

11. 상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은 덕 있는 사람에게 명을 내리는 것이니, 5등의 복장을 다섯 가지로 밝히고[天命有德五服五章哉], 하늘은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니, 다섯 가지 형벌을 다섯 가지로 쓰라.’ [天討有罪 五刑五庸哉]392) 하였으니, 이는 작상(爵賞)과 형벌이 비록 임금의 정사지만 실은 상제(上帝)가 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그 사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요(堯)우(禹)·순(舜)을 들어 쓴 것은 그가 큰 효자이기 때문이요, 4흉(四凶)393) 을 벤 것은 너무나도 간악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그들을 쓰고 죽임이 원래 그들에게 달린 것이요, 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 성내고 기뻐하겠습니까? 연산은 이와 달라서 마음에 맞으면 악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뜻에 거슬리면 착할지라도 반드시 벌하여 상과 벌이 분별이 없고, 권면과 징계가 법도가 없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은 멀리 귀양가니, 아첨하는 것이 풍조가 되어 관아는 어지럽고 사람은 탐심을 부려 마침내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 공정함을 본받고 연산의 잘못을 경계삼아 항상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바른 마음을 가지시어 친근히 하거나 멀리하는 편벽된 사심을 두지 마시고, 그 허물을 벌주어야 할 경우라면 비록 귀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며 그 착한 것을 마땅히 상주어야 할 경우라면 비록 소원하더라도 신임하시어, 사사로운 뜻 때문에 그 공정한 길을 해하지도 아니하고 기쁨과 성냄 때문에 그 법을 굽히지도 마시기를, 하늘이 만물을 생양(生養)하고 숙살(肅殺)함이 아무런 마음이 없이 하듯 하소서. 그러면 상과 벌이 모두 마땅하여 사람들이 권면하고 저지될 줄 알 것입니다.

12.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는 것[恤民隱]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의 보고 들음은 백성을 통해서 하고 나라의 존망은 저 하늘에 매였다.’ 합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그러함을 잘 알아, 백성 사랑하기를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 돌보듯 하고 백성 두려워하기를 썩은 새끼로 여섯 말[六馬]394) 을 어거하듯 하여, 부역과 세납을 가볍게 하여 어루만져 두루 돌보기를 지극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한결같이 성종(成宗)의 훌륭한 다스림을 본받아, 오직 백성 돌보기를 일삼으시고 바치지 못한 공물(貢物)과 부세를 모두 감면하고 이름없는 부당한 징수를 다 없앴으니,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심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나라와 각도(各道)나 군읍(郡邑)에서 어찌 모두 양리(良吏)만을 썼겠습니까? 그 중에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아전이 도리어 절반을 차지하고 날로 자기 이익만 일삼아 관가를 빙자하여 사삿일을 경영하되, 교묘한 명색으로 거두어들이며 엄한 채찍질로 위협하고 겁주니, 부세와 징수의 독이 뱀의 독보다 더 심합니다. 이러므로 임금의 은택이 아래에 내려가지 못하고 백성의 사정이 위에 달하지 못하여 임금이 계신 구중 궁궐이 천 리나 머니, 전하께서 백성을 구휼하시는 마음이 계셔도 백성들이 어찌 알 수 있으며, 여염(閭閻)에 근심되어 탄식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전하께서 어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실지의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펴질 때가 없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굳세고 바른 조사(朝士)를 가려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 수령의 불법을 적발하고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찾아 곳곳마다 가만히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도록 힘쓰게 하되,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삿일을 방자하게 하거나, 달리 명색을 붙여 교묘히 백성에게 거두거나, 가혹한 정사로써 백성을 병들게 하고 원성을 모으는 것을 덕으로 삼는[斂怨以爲德] 자가 있다면, 무거운 법으로 다스려 하나를 징계하여 여러 사람에게 본보이면, 탐내는 버릇은 절로 없어지고 백성들은 제 농토와 마을에 안정될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성군을 내심을 반드시 시운(時運)에 따른 것으로 천 년에 한 번이나 있는 기회이며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때입니다. 신 등이 말할 수 있는 때를 만나고 말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서 ·의 도를 들어 말씀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쓸데없는 말로 성청(聖聽)을 더럽히니, 얼굴이 부끄러워 붉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듣건대, 하늘은 사사로이 덮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음이 없으며 해와 달도 사사로이 비침이 없으니, 임금은 하늘의 사사로움이 없는 뜻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어찌 사사로운 뜻이 중심을 흔들고 외물이 마음을 유혹하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 중에도 천리인지 인욕인지를 살펴, 과연 천리라면 경(敬)으로써 확충하여 박히지 않게 하고, 과연 인욕이라면 의(義)로써 억제하여 자라지 못하게 하시되, 비록 시끄럽게 번화한 곳이거나 그윽하게 홀로 있는 데일지라도 항상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 본체의 밝음이 환하고 허령(虛靈)하게 하면 귀신도 그 사이를 엿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정일 극복(精一克復)395) 하는 공부이며 제왕들이 서로 전하는 도로서 몸을 닦고 집을 정제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주희(朱熹)가 부름을 받아 나아갈 적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正心] 뜻을 성실히 하는 [誠意] 논(論)은 위에서 듣기 싫어하는 것이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니, 주희가 이르기를, ‘평생에 배운 것이 오직 이 넉 자인데 어찌 감히 침묵하여 우리 임금을 속일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주희로써 종(宗)을 삼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히 하는 학문으로써 전하를 위하여 시종 말씀드리는 것이니, 전하께서 오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음을 두어 힘써 행하시면, 임금을 사랑하는 구구한 정성이 전하에게 다소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내가 보고 살피게 하려는 것이니 마땅히 그대로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356]
    근습(近習) :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자.
  • [註 357]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358]
    법종(法從) : 왕의 거가(車駕).
  • [註 359]
    인심(人心) : 사람에게는 도심(道心)과 인심이 있음.
  • [註 360]
    법조(法曹) : 법사(法司)를 말함.
  • [註 361]
    거스르기[逆鱗] : 임금의 분노를 상징한 것. 용(龍)의 턱에 거슬린 비늘이 있어 건드리면 사람을 죽인다는 전설이 있음.
  • [註 362]
    조빈(曹彬) : 송(宋)나라 사람. 태조(太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노국공(魯國公)에 봉작(封爵)되어 장상(將相)을 겸함.
  • [註 363]
    방자(榜子) : 관직·성명 등을 적은 글의 일종.
  • [註 364]
    태조(太祖) : 송나라 태조 조광윤(趙匡胤).
  • [註 365]
    조여우(趙汝愚) : 송(宋)나라 사람. 효종(孝宗)이 죽고 광종(光宗)이 병들어 집상(執喪)을 못하게 되자 헌성 태후(憲聖太后)에게 내선(內禪)의 뜻을 청하여 가왕(嘉王)을 받들어 황제가 되게 하였음.
  • [註 366]
    정책(政策) : 왕을 옹립(擁立)하는 것.
  • [註 367]
    섭적(葉適) : 송(宋)나라 영가(永嘉) 사람. 한탁주(韓佗胄)에게 거슬려 귀양가자, 두문 불출(杜門不出)하고 저술에 종사하여 일가(一家)를 이룸.
  • [註 368]
    광무제(光武帝) : 후한을 다시 세운 유수(劉秀).
  • [註 369]
    찡그리고 웃는 것도 반드시 아끼고 해어진 바지도 반드시 간직하여 : 한소후(韓昭侯)가 해어진[弊] 바지를 간직하라고 하니, 시자(侍者)가, "인색하십니다. 좌우 신하에게 주지 않고 간직하십니까?" 하므로, 소후가 "밝은 임금은 한 번 웃음과 찡그림도 아낀다 하니 이제 바지가 어찌 웃음이나 찡그림에 비할 것이겠느냐? 나는 반드시 공있는 자를 기다려 주고자 한다." 하였음. 《자치통감(資治通鑑)》.
  • [註 370]
    무극(無極) : 초(楚)나라 간신 비무극(費無極)이 태자 소부(太子小傅)로 평왕(平王)에게 태자를 참소하여 부자(父子)를 이간하니, 태부(太傅) 오사(伍奢)가 이를 구원하려다가 피살되고, 그 아들 오자서(伍子胥)가 화를 피하여 오(吳)나라로 도망, 그는 오(吳)를 도와 초(楚)를 쳐 영(郢)에 들어가 평왕(平王)의 시체를 파내어 매[笞] 3백을 쳐 아비의 복수를 하였음. 《사기(史記)》.
  • [註 371]
    강충(江充)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사람. 직지수의사자(直指繡衣使者)가 되어 도적을 다스릴 때 권귀(權貴)를 돌보지 않고 일을 처리하다가 태자와 틈이 생겼는데, 무제가 죽으면 태자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무제가 병들자 그는 "태자가 무고술(巫蠱術)로 저주한다."고 참소하였음. 태자는 강충을 잡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반하다가 패하여 자살하였음.
  • [註 372]
    두후(竇后) : 혹자가 "주발(周勃)이 반역한다."고 고발하여 치려 할 때, 두후가 "강후(絳侯:주발)가 여씨(呂氏)를 칠 때 옥새를 가지고 북군(北軍)을 거느렸거늘, 그 때 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제 작은 고을에서 반하겠습니까?" 하니, 문제(文帝)가 석방하였음. 《사기(史記)》 봉후세가(絳侯世家).
  • [註 373]
    소제(昭帝)의 밝음 : 한(漢)나라 황제. 상관 걸(上官桀)이,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이 교위(校尉)를 뽑아 늘리고 권세를 오로지하니 딴 뜻을 품었다."고 참소하였으나, 14세인 소제가 거짓임을 분별하여 무사하게 되었음. 《한서(漢書)》.
  • [註 374]
    학전(學田) : 성균관 또는 향교에 속한 토지.
  • [註 375]
    호원(胡瑗) : 송(宋)나라 해릉(海陵) 사람. 경술(經術)로 오중(吳中)에서 교수하였는데, 범중엄(范仲淹)이 천거하여 숭정전(崇政殿)에서 황제를 뵙고 아악(雅樂)을 교정하여 교서랑(校書郞)이 됨. 다시 호주에서 교수할 때 경술(經術)·치도(治道) 두 서재를 두어 생도들을 재질대로 가르치며 크게 학풍(學風)을 일으킴. 경력 연간(慶歷年間 1041∼1048)에 태학(太學)을 세울 때 그 법을 취하여 법령을 삼았음. 후일 태학에 그 제자들이 많았으며 태상 박사(太常博士)로 치사(致仕)함. 안정(安定) 선생이라 부름.
  • [註 376]
    오후(五侯) : 후한(後漢) 환제(桓帝)가 환관 선초(單超)·서황(徐璜)·구원(具瑗)·좌관(左琯)·당형(唐衡) 다섯 사람을 후로 봉함.
  • [註 377]
    당옥(黨獄) : 후한 환제 때 환관이 크게 성하므로, 사대부 이응(李膺) 등이 미워하여 잡아 죽이려 하니, 환관들이 알고, "이응이 태학 선비들과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한다."고 참소하므로, 황제가 노하여 이응과 그 제자 2백여 명을 종신 금고에 처함. 영제(靈帝) 때 이응 등이 다시 기용되자, 대장군 두무(竇武)와 함께 환관들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이응 등 2백여 인이 모두 죽음을 당하고 금고된 자가 6백∼7백 인에 이름.
  • [註 378]
    황건적(黃巾賊) : 후한 영제(靈帝) 때 거록(鉅鹿)에서 장각(張角)이 일어나 황노(黃老)의 학설을 받들며 스스로 대현 양사(大賢良士)라 칭하여 요술을 부리면서 부수(符水)로 병을 고쳐 태평도(太平道)라 부름. 그 제자가 수십만에 달하자 왕실이 어지러운 틈을 타 난을 일으켜 스스로 황천이라 불렀음. 그 무리들이 모두 황건을 썼으므로 황건적이라 부름.
  • [註 379]
    정책 국로(定策國老)·문생 천자(門生天子) : 당(唐)나라 경종(敬宗)에서 선종(宣宗)에 이르는 동안의 임금 폐립(廢立)이 모두 환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환관 양복공(楊復恭)이 스스로 정책 국로 문생 천자라고 했는데 천자(天子)를 폐립하는 나라의 원로로서 천자가 자기들 문하에서 생겨난다는 뜻. 《당서(唐書)》 양복공전(楊復恭傳).
  • [註 380]
    황소(黃巢)의 군사 : 당(唐)나라 희종(僖宗) 때 왕선지(王仙芝)가 난을 일으키니, 황소가 대응하여 기병(起兵)함. 왕선지가 죽은 뒤 그 무리를 거느리고 장안(長安)으로 들어가 제제(齊帝)라고 부르다가 이극용(李克用)에게 평정됨.
  • [註 381]
    변(汴) : 하남성 개봉.
  • [註 382]
    기무(機務) : 국가의 중요한 일.
  • [註 383]
    주자(朱紫) : 고관의 관복의 빛깔. 즉 고관.
  • [註 384]
    문덕 황후(文德皇后) : 당 태종(唐太宗)의 황후. 장손 무기(長孫無忌)의 누이로서 독서를 좋아하고 덕이 있으며 예절을 잘 지켰음. 여칙(女則) 12권을 지음.
  • [註 385]
    선인 태후(宣仁太后) : 송영종(宋英宗)의 황후. 성은 고씨(高氏). 철종(哲宗)을 세우고 섭정을 하였는데, 왕안석(王安石) 일당을 축출하고 사마광(司馬光) 등을 동용하여 원우(元祐)의 성시(盛時)를 이룸. 후세에 여중요순(女中堯舜)이라 부름.
  • [註 386]
    임조(臨朝) : 왕후가 정사를 대행하는 것.
  • [註 387]
    여대방(女大防) : 송나라 명신.
  • [註 388]
    고씨(高氏) : 황후의 친가.
  • [註 389]
    두광국(竇廣國) : 한 문제(漢文帝)의 황후의 동생. 어릴 때 가난하여 남에게 팔려갔는데, 누이가 황후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호소하여 밭과 집을 하사받았으나, 문제는 탐탁히 여기지 않고 항상 냉대하였음.
  • [註 390]
    마원(馬援) : 후한 명제(後漢明帝)의 황후 마씨의 아버지. 마황후는 친정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 장제(章帝)가 마원 형제를 봉하고자 하였으나, 황후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음.
  • [註 391]
    유보(乳保) : 왕의 유모.
  • [註 392]
    [天討有罪 五刑五庸哉] : 《서경(書經)》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 편의 말.
  • [註 393]
    4흉(四凶) : 요(堯)임금 때 네 사람의 흉인. 즉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말함. 순(舜)임금이 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함 《서경(書經)》 순전(舜典).
  • [註 394]
    여섯 말[六馬] : 임금의 수레를 끄는 여섯 마리의 말.
  • [註 395]
    정일 극복(精一克復) : 《서경》 대우모(大禹謨) 편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니 정하고 전일하여야 참으로 그 중(中)을 잡게 된다."[人心惟危道心惟微精惟一允執厥中] 하고, 《논어》 안연(顔淵)편에 "사욕[己]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간다."[克己復禮]한 데에서 요약된 말.

○大司諫姜景叙、司諫金璫、獻納金崇祖、正言申奉全朴巨鱗上疏曰:

伏聞多亂興國, 殷憂啓聖, 蓋事危則志(銃)〔銳〕 , 情苦則慮甚。 故能轉禍爲福, 變危爲安也。 頃在燕山朝, 滅絶典常, 殘虐生民, 天命已去, 人心已離, 國家之勢危如一髮。 殿下應天順人, 光繼大統, 迅掃氛垢, 肅淸朝廷, 天地無不淸夷, 中外無不懽欣。 明明上帝, 宜錫介福, 而正月歲首之日, 有日食之變, 五月盛陽之辰, 有月食之災。 臣等伏念天心, 仁愛殿下, 昭見咎異, 欲日愼一日, 永保聖治, 是皇天於殿下, 眷佑深矣。 殿下敢不奉若天意, 寅畏天命哉? 伏願殿下, 約心勵志, 考先聖之德, 敦索撲之道, 定志而納諫, 重爵而節用, 親賢士而遠謟侫, 興學校而正士習, 抑宦寺而保外戚, 明賞罰而恤民窮, 以答天譴, 以致中興政化之盛, 不勝幸甚。 臣等條陳, 以效一得。 其一曰定志。 《大學》曰: "知止而後有定。" 止者, 事理當然之極, 而定者, 擇善固執, 而心不妄(勤)〔動〕 之謂也。 夫心無定主, 操舍無常, 義理不先盡, 則多聽而易惑, 志意不先定, 則守善而或移。 要在聖人之言, 爲常念。 先王之德, 爲常法, 近習之說, 無所侵潤, 流俗之論, 無所牽制, 信道必以篤, 收心必於閑, 任賢去邪, 皆得其當, 使一代之治, 如三代之隆而後已也。 伏願殿下, 選擇賢人正士, 使得陪侍法從, 朝夕與居, 顧養性情, 開陳善道, 以廣聽聞, 不爲外物遷惑, 不爲人心牽引, 常守正道, 堅定不移。 心之本體, 虛靈通澈, 如水未波, 如鑑未塵, 事至物來, 隨感曲當, 自然身修家齊, 而國無不治矣。 其二曰納諫。 臣聞樂聞過者, 罔不興, 拒忠諫者, 罔不亂。 樂聞過, 則下情通, 下情通, 則政事無缺, 此所以治也。 拒忠諫, 則正道壅, 正道壅, 則人主孤立, 此所以亂也。 故古之賢君, 常慮上下否隔, 情志不孚; 政敎未純, 賞罰未明, 群臣之邪正未辨, 閭閻之利害未聞, 特置耳目之官, 以開忠諫之路, 皆所以爲宗社生靈大計也。 殿下自卽位以來, 求言如渴, 從諫如流, 今又賜給臺諫, 以示勸奬, 人無賢愚, 萬口稱慶, 此所謂 ‘興王賞諫臣’, 孰不欲直言正諫, 以效忠誠乎? 臣聞室之初, 因之習, 天下莫有言者, 法曹孫伏伽上表曰: "以惡聞其過, 亡天下, 故陛下得之, 宜易其覆轍, 務盡下情。" 唐主大悅, 下詔褒美, 擢爲侍御史, 賜布三百匹, 仍頒示遠近。 自是論事者, 唯恐言不盡己之忠, 諫不激上之意, 不以忌諱爲虞, 犯觸爲嫌, 豈好忘身, 而批逆鱗哉? 由上激而進之也。 夫嘉順從而惡逆耳, 古今情一也。 唐祖獨好犯顔之諫, 不喜謟侫之辭者, 蓋以順從之利輕, 危亡之禍大也。 伏望殿下, 法唐祖美德, 好諫之心, 從諫之美, 始終如一, 博覽兼聽, 虛以受人, 使深者不隱, 遠者不塞, 明鑑及於萬里, 下情達於九重, 則聖德益著, 而政治休明矣。 其三曰重爵。 夫爵祿者, 人主所以駕馭人臣, 而牢籠豪傑之具也。 君以爲貴, 而不加於菲材, 則人慕之。 臣以爲賤, 而有意於獵取, 則人惡之。 昔曺彬江南而還, 進榜子云: ‘差往江南, 句當公事回。’ 太祖亦曰: "本授卿使相, 劉繼恩未下, 姑少待之。" 夫曹彬之不伐功, 太祖之愛爵賞, 可謂兩得矣。 及趙汝愚韓伉冑推戴寧宗也, 伉冑欲推定策功, 汝愚曰: "吾宗姓, 汝外戚, 何可言功?" 又推葉適之功, 辭曰: "國危效忠職也。" 其不有其功如此。 近日靖國功臣, 首倡擧義者, 功則多矣, 其聞風投乞者, 不過欲全其身, 其得與功臣, 不已猥濫乎? 成宗朝宰相有闕, 必陞堂下官而用之, 今則嘉善、通政, 無慮數百, 官爵之濫, 一至於此。 且曰: "中與之時, 不得不多。" 則光武中興而得天下, 其攻城略地, 摧堅陷陣之將, 不爲不多, 而功臣止二十八人, 一夜之間, 爲功臣者, 百有餘人, 其曰原從, 亦無寸效, 而陞堂上者, 幾至於百, 豈不爲聖德玷乎? 願殿下, 遹追成宗, 毋輕爵祿, 一資、半級, 非賢不加, 庸愚之人, 雖功不任, 則不肖者, 自知而退, 賢者彙征, 以光左右矣。 其四曰節用。 夫財者所以養人, 用之不節, 則反以害人, 故節以制度, 不傷材不害民。 是以古之賢君, 嚬笑必惜, 弊袴必藏, 一亳財用, 且不妄費。 太祖嘗曰: "朕爲天下守財耳。 豈可妄用?" 其不輕財用如此。 臣等請以我朝用財得失, 殿下所親見者而言之。 我成宗得至治之體, 民間賦稅, 無一枉歛, 國家財帛, 無一虛費, 人心和樂, 年穀豐稔, 粟腐布爛, 倉庾盈溢。 及燕山朝, 恃府庫之盈, 忽先王之財, 騁無厭之慾, 悅子女之心, 虛食(敎)〔穀〕 者, 數千人, 妄衣帛者數百女。 民間徵歛日加, 而府庫所入日減, 倉無半歲之儲, 庫乏一時之用, 人怨神怒, 自取滅亡, 殿下所親見者也。 今黎庶貧窮, 帑藏空竭, 成宗朝, 百不存一, 豈可濫頒黷賞, 虧損府財乎? 雖府有餘帛, 庫有餘粟, 當賑救窮民, 以收衆心, 不宜無名而虛費, 致空竭之歎也。 其五曰親賢士。 臣聞官人唯賢, 政所以治也; 位人唯能, 事所以理也。 然君子小人, 各因其類, 若知賢, 而不能用, 用以不能信, 信而不能終, 則君子志存行道, 不爲苟舍, 豈其信之不終, 而爲世用也? 借曰: "安知賢者而用之?" 則臣等以爲 ‘人主存此心, 以精甄別’, 則人心賢愚, 知之不難矣。 夫尙德行者, 無凶德, 務公正者, 無朋邪, 廉者有所不取, 謹者有所不爲, 信不與僞者言, 知不與愚者游。 是以鸞、隼不接翼, 董、蕕不同器, 其理固然, 無可疑者。 願殿下鑑空衡平, 旌善別惡, 務得賢才, 常置左右, 虛心以訪之, 克己以下之, 愛之益篤, 親之益厚, 勿以一失, 少有疑其心, 不使小人, 得以雜其間, 則上下交孚, 而賢者樂爲之用矣。 其六曰遠讒侫, 臣聞孔子曰: "遠侫人。" 《書》曰: "朕堲讒說殄行。" 蓋侫人, 其爲心也險, 其用術也巧, 千態萬狀, 人莫能測, 舞文飾智, 欲陷良善, 人主不悟, 以謟爲恭, 以訐爲直, 聽其言, 而信用之, 則其殄絶善人之行, 豈其難哉? 《詩》曰: "營營靑蠅, 止于棘。 讒人罔極, 交難四國。" 以其能變白黑, 以售其術也。 詩人疾之曰: "取彼讒人, 投畀豺虎, 豺虎不食, 投畀有比。" 傷於讒, 無所聊賴之辭也。 是以無極, 而伍胥爲敵國之用, 江充, 而太子陷巫蠱之禍, 微竇后之辨, 則周勃不免爲叛臣, 非昭帝之明, 則霍光未免爲亂賊, 其爲害可勝言哉? 伏惟殿下, 天資睿聖, 超越千古, 焉有讒侫之人, 得雜於朝廷? 如或有之, 明以照之, 剛以斷之, 詳究詭秘之迹, 不聽萋斐之辭, 則自無迎合之侫, 而讒說亦不行矣。 其七曰興學校。 臣聞建學校以養士, 置師(傳)〔傅〕 以敎育, 此有國之先務, 帝王之高致也。 我成宗深知其然, 萬機之暇, 注意於學校, 給學田以勸之, 擇師傅以敎之, 育養策勵, 曲盡其方, 學於學者, 日盛月增, 各通經術, 辭藝卓異, 履行純飭, 皆有學行之實, 化爲彬彬之君子矣。 及燕山, 薄於文藝, 廢學校爲游戲之所, 役儒生爲荷輦之卒, 挾冊讀書者, 百無一人, 文風毁亂, 莫可形言。 殿下卽位, 修擧廢墜, 盡復舊章, 儒生皆知向學。 今宜精擇師儒有經術、德行者, 如胡瑗之正身律物, 訓督學者, 皆有法度, 旬省月試, 策勵行義, 又以生徒登第多少, 爲師儒, 考課上下, 則師生勸勉不怠, 積有成效, 蔚然人材輩出矣。 其八曰正士習。 臣聞國家之患, 莫大於士大夫無恥。 士大夫無恥, 則人皆以貨財爲利, 不以仁義爲利, 忘身而受賕, 徇私而廢公, 狼貪蠅營, 無所用恥矣。 曩在燕山時, 朝臣皆喪其所守, 或依附, 獵取高官者有之, 或攀緣興淸, 刦奪田宅者有之, 名齒鼓篋者, 不羞監役之賤, 位列顯官者, 不行父母之喪, 不復知人間有羞恥事也。 殿下卽位以來, 革祛弊政, 丕新士習, 然漸染已久, 未能頓變。 願殿下崇禮讓之風, 勵廉恥之節, 使淸議行於上, 汚習變於下。 如有頑鈍無恥, 不容於淸議者, 削迹朝班, 不得齒於縉紳, 而不變移之郊, 不變移之遂, 則人皆觀感知戒, 而有恥且格矣。 其九曰抑宦寺。 臣聞宦者之患, 其來已久, 人主猶不之悟,相繼敗亡, 如循一軌。 東漢中葉, 五侯擅權, 手弄邦憲, 口舍天爵, 大成黨獄, 夷滅名士, 及黃巾賊起, 天下大亂, 曹操因之, 遂移鼎。 李唐之末, 宦寺用柄, 賊害君父, 枉殺宰相, 流血成溝, 朝廷幾空, 自稱定策國老、聞生天子。 及黃巢兵起, 天下大亂, 全忠, 因以簒。 後之人主, 豈可不以此爲戒耶? 今殿下, 以明智御下, 以奴隷畜宦, 固無可虞。 然而親近之時, 狎昵之中, 恐有受欺而不自覺也。 昔仇士良, 敎其黨曰: "天子愼勿讀書, 親近儒生。 彼見前代興亡, 心知憂懼, 則吾輩疎斥矣。" 其謀如此, 爲害可知。 殿下若以年少宦寺, 供掃除之役, 守宮門之鑰, 秩高老宦, 以時任使, 勿逞邪媚於內, 以售其奸, 憑侍寵於外, 以恣驕縱, 使內外截然, 宮禁肅正, 則宦者銷縮, 而自不爲患矣。 其十曰保外戚。 臣謂外戚者, 椒房之切親, 不可疎而忽之也。 然戚里甚近, 謗議已集, 不可任以機務, 寵以崇班也。 如使無知貴戚, 位至朱紫, 身帶銀黃, 長其傲慢之心, 恣爲驕橫之事, 則虧損國經, 枉悖朝章, 及其犯不義之罪, 其可以戚里之貴, 而貸之乎? 然則其所以厚之, 適所以禍之也。 昔 文德皇后太宗曰: "妾托體紫宮, 尊貴已極, 不願私親據權于朝。 無德而祿, 易以取禍, 以外戚, 奉朝謂足矣。" 宣仁皇后臨朝九年, 因不豫, 謂呂大防曰: "試言九年間, 曾施恩高氏否。" 只爲至公。 願殿下體此二言, 如文帝之於廣國, 明帝之於馬援, 不以私意爵之, 不以親貴狎之, 不任以事, 不借以權, 忠厚者恩禮以待之, 柔侫者優容而遠之, 乳保之母、妃主之家, 宜以時接, 勿使數通行於宮禁, 傳語於內外, 義以防外, 禮以治內, 此乃保外戚之道也。 其十一曰明賞罰。 臣聞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五庸哉。 是知爵賞刑罰, 雖人君之政事, 實上帝之所命, 豈可少有私意於其間哉? 是故之擧, 爲其有大孝也, 之誅四凶, 以其畏孔壬也。 其可擧可誅, 固在於彼, 何與焉, 而喜怒於其間乎? 燕山則異於是, 順於心, 則雖惡必賞之; 逆於意, 則雖善必罰之, 賞罰無章, 勸懲無法, 忠賢遠謫, 謟侫成風, 官亂人貪, 終失其國。 伏願殿下, 法之公, 戒燕山之失, 常存大公至正之心, 不留親疎偏僻之私。 罰當其過, 則雖貴而不恕, 賞當其善, 則雖疎而必信, 不以私意害其公, 不以喜怒, 撓其法。 如天之於萬物, 其生養肅殺, 付之於無心, 則賞罰皆當, 而人知勸沮矣。 其十二曰恤民隱。 臣聞天之視聽, 自我民; 國之存亡, 係彼天。 古之賢君, 深知其然, 其愛民, 如父母之保赤子, 其畏民, 若朽索之御六馬, 輕徭薄歛, 撫摩周恤, 無所不用其極。 今我殿下一遵成宗盛治, 惟以恤民爲事, 盡蠲未納之貢稅, 革除無名之橫歛, 其愛養斯民至矣。 然國家各道郡邑, 安得盡用良吏? 其中貪暴之吏, 顧居其半, 日事己利, 憑官營私, 巧名色以徵歛, 峻鞭朴以威刦, 賦歛之毒, 有甚於蛇。 是以澤未下究, 情未上達, 君門九重, 邈乎千里, 殿下有恤民之心, 百姓安得而知, 閭閻有愁嘆之聲, 殿下焉得而聞? 由是實惠, 未及於民, 冤抑無時而伸也。 臣願擇剛正朝士, 分遣諸道, 摘發守令之不法, 詢訪民間之利病, 隨處廉問, 務要得實。 其有依憑公事, 恣行其私, 別作名色, 巧取於民, 苛政以病民, 歛怨以爲德者, 置之重典, 懲一礪百, 則貪風自戢, 而庶民安於田里矣。 臣等伏念, 天生聖君, 必因時運, 千載一會, 時難再得。 臣等遇可言之時, 任可言之責 , 不能推明之道, 以陳於左右, 而顧以無用之言, 仰塵聖聽, 不勝愧赧。 然臣聞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人君奉天無私, 以治天下, 豈可使私意? 撓其中, 外物窺其內歟? 一念之中, 必審天理人欲, 果天理則敬以充之, 而勿使(雍)〔壅〕 閼, 果人欲則義以克之, 而勿使滋長。 雖在紛華之中, 幽獨之處, 而常存敬畏, 持守此心, 使本體之明, 炯然虛靈, 雖鬼神不得窺其際, 此精一克復之功, 帝王相傳之道, 可以修身齊家, 而治國矣。 昔 朱熹赴召, 或謂: "正心誠意之論, 上所厭聞, 愼勿復言。" 曰: "平生所學, 唯此四字, 豈可隱默, 以欺吾君。" 臣等自少讀學, 以爲宗, 故亦以正心誠意之學, 爲殿下終始言之。 殿下勿以爲迂, 而潛心力行, 則區區愛君之誠, 未必無小補云。

傳曰: "是必令予觀省也, 當依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5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