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3일 을해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대신들이 연산군 때 서울에 옮겨 살게 한 재인과 백정들을 원적으로 다시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니 따르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포도 숙지(捕盜熟知)338) 당래(唐來)339) 가 서울에 와 살고 있는데 매우 살기가 어려우니 특히 봉족(奉足) 두 사람을 주어 양식을 장만해 주도록 하고, 또 폐주가 철거(撤去)340) 할 때에 외방의 재인(才人)과 백정(白丁)들을 서울에 옮겨 살게 하였는데, 요새 명화적(明火賊)의 무리가 밤낮으로 들끓으니, 원적(原籍)으로 다 되돌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5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註 338]포도 숙지(捕盜熟知) : 포도 대장에게 속한 지휘관.
- [註 339]
당래(唐來) : 원래 백정(白丁)으로 미륵과 강도를 하였는데, 그의 날래고 용맹함이 겨룰 자 없었다. 반정할 때 김포 현령 박영문(朴永文)이 이를 부려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여되었다.- [註 340]
철거(撤去) : 연산군이 서울 주변 30리 안의 민가를 강제 철거, 사냥터로 삼았던 일.○大臣等啓曰: "捕咨熟知唐來恒居京中, 資活甚難, 特給奉足二名, 備給糧物, 且廢主撤居時, 外方才人白丁等, 移居京師, 近來明火賊徒, 晝夜恣行, 請一切刷還原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5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註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