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8일 경술 3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대간이 강옥견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강옥견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학손(姜鶴孫)은 성종조(成宗朝)에 사평(司評)으로서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여 녹안(錄案)315) 되었는데, 폐조에 이르러 한 장의 전지(傳旨)로써 그 녹안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성종조에서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깊이 고려한 뒤에 의논했는데, 더구나 뇌물 받은 중죄(重罪)를 고려하지 않고 삭제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로 녹안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강옥견 등의 일은 대사령 이전의 일이므로 추론(追論)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으며, 강학손(姜鶴孫)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4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315]녹안(錄案) : 장리(贓吏)의 명부에 기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