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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6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사가 독서하는 이조 정랑 김세필 등이 유자광의 극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사가 독서(賜暇讀書)하는 이조 정랑 김세필(金世弼)·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신상(申鏛)·이조 좌랑 유운(柳雲)·홍문관 수찬 김안로(金安老) 등이 상차하기를,

"듣건대 상의 전지로, 유자광(柳子光)을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고, 정국공(靖國功) 2등으로 강등한다 합니다. 신 등은 전하께서 간악한 정상을 통촉하시면서도 그 죄를 쾌히 바로잡지 못하심을 보고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군주으로서 그 누가 소인이 남의 집과 나라를 해하는 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에게 현혹되어 스스로 깨닫게 못하기 때문에 혹시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깊이 다스리고 쾌히 제거하지 못하여 끝내는 난망(亂亡)의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광이 조정 사대부들에게 독을 끼치는 것은 전하께서도 다 아시는 일인데, 늙은 도적이 아직도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니, 신 등은 장차 쾌히 제거하지 못하는 뉘우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군자는 불행히 소인의 배척을 당하더라도 조용히 물러나 원망하는 일이 없지만, 소인은 그렇지 않아 한번 쫓겨나면 원한을 품고 백 가지로 음모하며, 기회를 노려 반드시 사적인 분을 풀고, 국가를 망하게 한 뒤에야 마는 것입니다.

자광이 비록 늙었지만 수년 동안 죽지 않는다면 어찌 사적인 분을 풀고 국가를 망치는 화가 없을 것을 보증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미루지 말고 쾌히 결단하시어, 훈적(勳籍)을 깎아 버리고 또 사형을 내리심으로써 온 나라 백성의 쌓인 분한을 풀어주시고, 천만 대를 두고 자광을 본받아 조정을 해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은 익대(翊戴)의 공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추론할 것이며, 또 어찌 무오년에 일을 말한 것으로 죄를 주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賜暇讀書吏曹正郞金世弼、都摠府都事申鏛、吏曹佐郞柳雲、弘文館修撰金安老等, 上箚曰:

伏聞上旨竄子光遠地, 降靖國功二等。 臣等知殿下洞照奸狀, 而猶不快正其罪, 不勝缺望。 自古人主, 孰不知小人之禍人家國, 爲其所註誤眩惑, 而不自知覺, 故雖有言者, 猶不能深治而快去之, 卒召亂亡之禍。 子光之流毒縉紳, 殿下旣盡知之, 老賊尙保首領, 臣等恐後有不能快去之悔。 君子不幸爲小人所斥, 奉身恬退, 無所怨懟, 小人則不然, 一爲竄逐, 懷怨挾憾, 陰謀百端, 伺間抵隙, 必至於快私憤、賣國家而後已。 子光雖老不死, 數年安保, 其必無快憤賣國之禍? 念之至此, 豈不澟澟哉! 伏願殿下, 快斷無留, 削去勳籍, 又賜之死, 以快一國臣民, 積年之憤, 以爲千萬世效子光禍朝廷者之戒。

傳曰: "子光有翊戴之功, 何必追論, 且豈以戊午言事罪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