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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5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홍문관 부제학 이윤 등이 유자광을 귀양 보내라 하니 불허하다

홍문관 부제학 이윤(李胤) 등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죄는 중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감히 아뢰지 못하는 것은 국론(國論)으로 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광은 본래 천한 서족(庶族)에서 일어났으니, 그 자손을 천인으로 환원시킴이 가합니다. 또한 비록 대사(大赦)는 지났지만 방면되지 못하였으니, 외딴 섬으로 귀양보냄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과 홍문관이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弘文館副提學李胤等啓曰: "子光之罪, 宜置重典, 而更不敢啓者, 以國論定罪故也。 子光本自孽賤而起, 其子孫還賤, 可也。 且雖經大赦, 不得蒙放, 流于絶島, 可也。" 上不允。 臺諫弘文館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