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홍문관 부제학 이윤(李胤) 등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죄는 중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감히 아뢰지 못하는 것은 국론(國論)으로 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광은 본래 천한 서족(庶族)에서 일어났으니, 그 자손을 천인으로 환원시킴이 가합니다. 또한 비록 대사(大赦)는 지났지만 방면되지 못하였으니, 외딴 섬으로 귀양보냄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과 홍문관이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弘文館副提學李胤等啓曰: "子光之罪, 宜置重典, 而更不敢啓者, 以國論定罪故也。 子光本自孽賤而起, 其子孫還賤, 可也。 且雖經大赦, 不得蒙放, 流于絶島, 可也。" 上不允。 臺諫弘文館再啓, 不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