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등이 유자광의 극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이윤(李胤) 등이 또 유자광의 죄를 일일이 들어 아뢰기를,
"임사홍(任士洪)과 붕당을 하여 현석규(玄錫圭)를 죽이려 하였으니, 그 죄 하나요, 한명회(韓明澮)는 원훈 대신인데도 작은 죄로 인하여 죽이기를 청하는가 하면 권세를 빼앗고 은총을 굳히려 하였으니, 그 죄 둘이요, 무오년에 김일손(金馹孫)의 일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들까지 모함하여 폐주(廢主)270) 에게 함부로 죽이는 단서를 열어 놓았으며, 그 화가 뻗어나가 갑자271) ·을축·병인년의 화를 빚어냈으며, 또 김일손의 친구들을 호되게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선비들을 섬멸하려 하다가 노사신(盧思愼)에 의해 중지되었으니, 그 죄가 셋이요, 이세좌(李世佐)를 죄주는 일로 수의(收議)할 때 혼자 나서서 그 아들까지 함께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좌의 아들 4형제를 죽였으니, 그 죄가 넷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정원(政院)에 나가서 윤필상(尹弼商)을 죽이기를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필상과 그 아들이 다 죽었으니, 그 죄가 다섯이요, 폐주(廢主)가 이극균(李克均)을 극히 미워하여 극균이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추문한 다음 모두 귀양보냈는데, 사홍과 자광 두 사람은 극균과 교제한 사실로 하여 귀양가게 되었다가 중지되고 마침내 모두 복직하였으니, 이는 사홍과 교제하여 내간에 아부한 것으로써 그 정상이 현저하니, 그 죄가 여섯입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이로 본다면 자광이 극형을 달게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은 그 말이 행해지지 아니하므로 장차 사직하고 물러가려 합니다. 만일 쾌히 따르지 않으신다면 다시 수의(收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조정에 수의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李胤等又歷數子光之罪曰: "黨結士洪, 欲殺玄錫圭, 罪一也。 韓明澮, 元勳大臣, 而因微罪請殺, 欲奪權固寵, 罪二也。 戊午年, 因金馹孫事, 竝誣陷無辜, 以開廢主妄殺之端, 其禍蔓延, 以釀甲子、乙丑、丙寅之禍, 又唱深治馹孫友人, 欲殲士類, 賴盧思愼而止, 罪三也。 李世佐定罪事收議時, 獨議請幷殺其子, 以此殺世佐四子, 罪四也。 無緣詣政院, 請殺尹弼商, 以此弼商及其子皆死, 罪五也。 廢主深疾李克均, 推問投刺克均家者, 幷竄之, 士洪與子光二人, 以交結克均, 將竄而止, 尋皆復職, 此與士洪交結, 阿附內間,其狀現著, 罪六也。" 仍啓曰: "觀此, 可知子光甘受極刑。" 傳曰: "此皆往事。 不允。" 政院啓曰: "臺諫不得其言, 將欲辭去。 若不快從, 請更收議。" 傳曰: "已收廷議。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