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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4월 17일 경인 1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신용개의 추천으로 직강 이철균의 자품을 올리다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동지사(同知事) 신용개(申用漑)·시독관(侍讀官) 김관(金寬)·지평(持平) 유의신(柳義臣)·정언(正言) 조방언(趙邦彦)·검토관(檢討官) 김내문(金乃文)·기사관(記事官) 이희증(李希曾)정웅(鄭熊) 등이 면대하여 유자광(柳子光)의 죄를 진언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용개(用漑)가 이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장관을 물망 있는 자를 택차(擇差)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사학(四學)에도 성균관의 윤차 당상(輪次堂上)의 예에 따라, 따로 한 명을 선정하여 윤차로 나가 일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문관(弘文館) 관원은 또 한 달에 세번 씩 제술(製述)하고, 그밖의 문신들 역시 이 예에 따라 시제(試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직강(直講) 이철균(李鐵鈞)은 인물이 출중하고 경학(經學)에 밝아 사표(師表)가 될 만한데 직위가 낮으니, 자품(資品)을 올려 주소서."

하고,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은 아뢰기를,

"철균의 사람됨은 진실하고 겉치레가 없으며 행실이 고매한 자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자품을 뛰어 승서(陞敍)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3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庚寅/御朝講。 同知事申用漑、侍讀官金寬、持平柳義臣、正言趙邦彦、檢討官金乃文、記事官李希曾鄭熊等, 面陳子光之罪, 上不允。 用漑仍啓曰: "成均館長官, 當以有物望者擇差。 又於四學, 依成均館輪次堂上例, 別定一員, 輪次往仕何如? 弘文館員, 亦當一朔三次製述, 其餘文臣, 亦依此例, 試製何如? 直講李鐵鈞, 人物不卑, 經學精明, 合於師表, 而職位卑微, 請加其資。" 領事成希顔曰: "鐵鈞之爲人, 悃愊無華, 而行高者也。" 上從之, 命超資陞敍。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3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