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 부제학 이윤이 유자광을 탄핵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홍문관 부제학 이윤(李胤)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즉위 초에 재변이 여러번 보이고 지금 이 정양(正陽)의 달에도 우박이 있으니, 이것은 음(陰)이 양(陽)을 위협하고 소인이 용사(用事)를 할 징조입니다. 유자광은 보잘것 없는 소인으로 성묘조에 임사홍(任士洪)과 결탁하여 조정(朝政)을 혼란케 하였기 때문에 공훈을 삭제하여 멀리 내쳤습니다. 뒤에 용서를 받았지만 끝내 일을 맡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부원군(府院君)이라 해서 조의(朝議)에 간여하며 또 금위(禁衛)의 군사를 맡았으니, 재변은 반드시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폐조(廢朝) 때, 이극균(李克均)과 결탁한 자가 모두 중죄를 입었는데 유자광과 사홍만이 빠져 모면하고 도리어 작록(爵祿)을 누리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사홍과 결탁하여 서로 의지해서 은밀히 대궐 안에 붙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도 그 누가 유자광의 악함을 폭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중상을 입을까 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영구히 먼 곳으로 내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
○弘文館副提學李胤等啓曰: 殿下卽位之後, 災變屢見, 今此正陽之月雨雹, 此陰脅陽, 小人用事之應也。 子光以無狀小人, 在成廟朝, 交結士洪, 濁亂朝政, 故削功遠黜。 後雖蒙宥, 終不任事。 今者稱爲府院君, 干預朝議。 又典禁兵, 災變之作, 必由於此。 廢朝與李克均交結者, 皆被重罪, 而子光、士洪, 竝得脫免, 反享爵祿, 是必與士洪, 締交相依, 陰附於內明矣。 前此孰不欲暴白子光之惡, 而恐被中傷, 未之果爾。 請永黜遐裔。"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