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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4월 14일 정해 3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홍문관 부제학 이윤이 유자광을 탄핵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홍문관 부제학 이윤(李胤)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즉위 초에 재변이 여러번 보이고 지금 이 정양(正陽)의 달에도 우박이 있으니, 이것은 음(陰)이 양(陽)을 위협하고 소인이 용사(用事)를 할 징조입니다. 유자광은 보잘것 없는 소인으로 성묘조에 임사홍(任士洪)과 결탁하여 조정(朝政)을 혼란케 하였기 때문에 공훈을 삭제하여 멀리 내쳤습니다. 뒤에 용서를 받았지만 끝내 일을 맡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부원군(府院君)이라 해서 조의(朝議)에 간여하며 또 금위(禁衛)의 군사를 맡았으니, 재변은 반드시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폐조(廢朝) 때, 이극균(李克均)과 결탁한 자가 모두 중죄를 입었는데 유자광사홍만이 빠져 모면하고 도리어 작록(爵祿)을 누리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사홍과 결탁하여 서로 의지해서 은밀히 대궐 안에 붙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도 그 누가 유자광의 악함을 폭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중상을 입을까 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영구히 먼 곳으로 내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

    ○弘文館副提學李胤等啓曰: 殿下卽位之後, 災變屢見, 今此正陽之月雨雹, 此陰脅陽, 小人用事之應也。 子光以無狀小人, 在成廟朝, 交結士洪, 濁亂朝政, 故削功遠黜。 後雖蒙宥, 終不任事。 今者稱爲府院君, 干預朝議。 又典禁兵, 災變之作, 必由於此。 廢朝與李克均交結者, 皆被重罪, 而子光士洪, 竝得脫免, 反享爵祿, 是必與士洪, 締交相依, 陰附於內明矣。 前此孰不欲暴白子光之惡, 而恐被中傷, 未之果爾。 請永黜遐裔。"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