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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4월 11일 갑신 7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구례현을 다시 설치하다

명하여 다시 구례현(求禮縣)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을 백성 배목인(裵穆仁)이 요사한 말로 민중을 미혹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 고을을 혁파하였는데, 이번에 대신의 의논으로 다시 설치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復置求禮縣。 前此土民裵穆仁, 以妖言惑衆, 被誅革此縣, 今因大臣之議, 復置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