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명하여 다시 구례현(求禮縣)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을 백성 배목인(裵穆仁)이 요사한 말로 민중을 미혹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 고을을 혁파하였는데, 이번에 대신의 의논으로 다시 설치한 것이다.
○命復置求禮縣。 前此土民裵穆仁, 以妖言惑衆, 被誅革此縣, 今因大臣之議, 復置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