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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11일 갑신 5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연산일기》의 수찬관을 임명하다

정부가 아뢰기를,

"사기(史記)는 만대에 전하는 것이니, 그 수찬(修撰)이 쉬운 일이 아니요, 또 수찬하는 사람은 지극히 공평하고 바른 사람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 폐주(廢主)215)《일기》를 수찬하여야 하겠는데, 폐조에서 외람되게 은총을 받은 자라면 사실을 포폄 시비(褒貶是非)함에 있어, 반드시 중외의 사람들이 그 뒷일을 말하지나 않을까 의심할 것이고 중외의 사람들 역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직필(直筆)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비와 선악의 의논이 반드시 바르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전조에 혐의가 없는 이를 택하여 천망해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성희안(成希顔)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신용개(申用漑)·김전(金詮)을 도청 당상(都廳堂上), 김봉(金崶)·성세순(成世純)·성세명(成世明)·조계상(曺繼商)을 각방(各房)의 당상으로 삼았다. 색승지(色承旨)216) 는 참찬관(參贊官) 안당(安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政府啓曰: "史記流傳萬世, 其修撰不易, 修撰之人, 當至公至正者爲之。 今當修廢主日記, 其在廢朝, 濫授恩寵者, 則於褒貶是非之際, 必疑中外之人, 議其後, 而中外之人, 亦且疑畏。 不有直筆, 則是非善惡之論, 必不得其正。 請擇無嫌於廢朝者, 注擬而啓。" 上從之, 以成希顔爲摠裁官, 申用漑金詮爲都廳堂上, 金崶成世純成世明曺繼商爲各房堂上。 色承旨則參贊官安瑭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