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6일 기묘 1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지평 유의신 등이 사풍이 좋지 못함을 아뢰다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持平) 유의신(柳義臣)이 아뢰기를,

"근래 사풍(士風)이 좋지 못하여 탐오(貪汚)한 것이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백리(淸白吏)의 자손을 등용하여 뒷사람들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조숙기(曹淑沂)는 나이 늙은 재상으로 거리낌없이 탐욕을 부리니 반드시 의논을 모을 것없이 파직하소서. 한위(韓偉)의 가자(加資) 역시 반드시 전례를 상고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조방언(趙邦彦)은 아뢰기를,

"근래 대간이 상께 용납되지 못하고 또 재상에게 저지를 당하니, 신은 매우 실망됩니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이세인(李世仁)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문과(文科)의 방(榜)을 부를 때, 신은(新恩) 등이 모두 녹색 옷[衫]을 입었고 청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대개 적었습니다. 이것은 유생이 강습하는 데만 전심하고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비의 풍습이 옛날 같지 않고 모두 서둘러 나가는 마음을 가져 혹은 충순위(忠順衛)에 속하고 혹은 가관(假官)206) 에 속해서 잡직 가자[雜加]를 얻으려 하여 혹은 참상(參上)207) 에 이르고, 혹은 3∼4품에 이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 뒤에는 전조(銓曹)208) 에서, 《대전》의 준직(准職)에 의하여 서용(敍用)하니, 이것은 조급하게 나가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전》의 준직법이 어찌 잡직 가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김세준(金世俊) 등이 잡직 가자로 정직(正職)이 된 것은 사체(事體)에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영사 유순(柳洵)은 아뢰기를,

"세인의 말이 옳습니다. 옛날 선비는 학문에 독실히 뜻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거치지 않고 나갔는데, 지금 선비는 이와 반대이기 때문에 국학(國學)209) 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습(士習)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참상(參上) 여부를 막론하고 거개가 분관(分館)210) 하였으며, 잡직 가자를 애써 모아 자궁(資窮)에 이른 자도 반드시 동반 준직(東班准職)에 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김내문(金乃文)은 아뢰기를,

"유생이 충순위·충찬위(忠贊衛)로 참상 3품이 되는 것은, 다른 날 좋은 관작을 차지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사습이 이렇듯 비루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따로 법 조문[科條]을 세워, 통절히 금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무리들을 모두 분관시키고, 혹 1∼2년이 지나서 서용하게 한다면 이런 풍조는 좀 그쳐질까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3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06]
    가관(假官) : 임시 관원.
  • [註 207]
    참상(參上) : 6품 이상의 관직을 참상이라 한다.
  • [註 208]
    전조(銓曹) : 이조.
  • [註 209]
    국학(國學) : 성균관.
  • [註 210]
    분관(分館) : 새로 문과에 급제한 자를,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 등 3관에 분속(分屬)시키는 것.

○己卯/御朝講。 持平柳義臣曰: "近來士習不美, 貪汚成風。 請錄用淸白吏子孫, 以勸後人。 曺淑沂, 以年老宰相, 貪黷無忌, 不必收議而罷之。 韓偉之加, 亦不必考例。" 正言趙邦彦曰: "近來臺論, 不容於天鑑, 又見沮於宰相, 臣甚缺望。" 參贊官李世仁曰: "向昔文科放榜時, 新恩等皆着綠衫, 其得着靑衫者, 蓋寡。 是儒生專意講習, 而不有他岐之念故也。 今則士風不古, 皆有躁競之心, 或屬忠順衛, 或屬假官, 謀得雜加, 或至參上, 【六品以上官曰參上。】 或至三四品。 及登第後, 銓曹依《大典》准職敍用, 是長其躁進之心。 其《大典》准職之法, 豈雜加云乎? 今者金世俊等, 以雜加爲正, 事體未穩。" 領事柳洵曰: "世仁之言當矣。 古之儒者, 篤志於學, 故不由他道而出, 今之儒者反是, 故國學無人。 士習至此, 正宜矯正。 古者勿論參上, 率皆分館, 其務聚雜加, 以至資窮者, 亦不必敍於東班准職。" 檢討官金乃文曰: "儒生以忠順衛、忠贊衛爲參上三品, 以爲他日占爵之計。 士習至於卑陋, 當別立科條, 痛禁之。 臣意以爲, ‘如此輩率皆分館, 或經一二年乃敍’, 則此風庶乎少戢矣。"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3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