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3월 27일 경오 5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나인이 차던 금은 주옥을 훼파하고 소격서 짓는 것을 정지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전에 상의원(尙衣院)에 내려보낸, 나인(內人)이 차던 금은 주옥(珠玉) 등 물품을 곧 훼파(毁破)하여 분류 회계케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소격서(昭格署) 짓는 것은 아직 정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

○傳曰: "前下尙衣院內人所佩金銀、珠玉等物, 卽令破毁, 分類會計施行。" 又傳曰: "昭格署造成, 姑停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3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