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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2월 28일 임인 3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유순이 장오죄에 대해 논하니 따르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장오죄(贓汚罪)는 자손까지 금고(禁錮)할만큼 그 죄가 중한 것이니,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정상을 알아내지 않고 일시 추문[時推]으로 갑자기 녹안(錄案)하는 것은 사리에 온당하지 않으며, 또 들어보지도 못하던 일입니다. 조연(趙演)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추문 당하고도 일시 추문으로 녹안한 자를 다 함께 끝까지 캐어 사실을 안 뒤에 죄를 정함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는데, 박원종·유순정의 의논도 대략 같았다. 의논이 들어가자, 유순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2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柳洵議: "贓罪至於禁錮子孫, 其累至重, 不窮推得情, 而以時推遽爾錄案, 事理未當, 且前所未聞也。 非但趙演同時見推, 以時推錄案者, 竝窮覈究實定罪何如?" 朴元宗柳順汀議, 亦略同。 議入, 從柳洵議。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2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