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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2월 21일 을미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고 고원위 신항에게 부의를 보내다

전교하기를,

"죽은 고원위(高原尉) 신항(申沆)에게 따로 부의(賻儀)를 보내되,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의 전례에 의하여 제사(題辭)를 매겨 주라."

하였다. 【항(沆)은 성종의 부마요, 참판 신종호(申從濩)의 아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2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傳曰: "卒高原尉 申沆別致賻, 依豐川尉 任光載例, 題給。" 【沆乃成宗駙馬, 而參判從護之子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27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