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죽은 고원위(高原尉) 신항(申沆)에게 따로 부의(賻儀)를 보내되,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의 전례에 의하여 제사(題辭)를 매겨 주라."
하였다. 【항(沆)은 성종의 부마요, 참판 신종호(申從濩)의 아들이다.】
○傳曰: "卒高原尉 申沆別致賻, 依豐川尉 任光載例, 題給。" 【沆乃成宗駙馬, 而參判從護之子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