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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1월 29일 계유 4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유순 등이 전일 죄인들의 죄를 더하라 아뢰니 따르다

충훈부 당상(忠勳府唐上) 유순·유자광·박원종·유순정·성희안 등이, 여러 훈신 당상(勳臣堂上)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에 나아가 아뢰기를,

"박경(朴耕)·김공저(金公著) 등이 모의할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마침 고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심문 핵실하여 사실을 알아냈으니, 이것은 오직 나라의 복과 경사로 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큰일을 더디게 추문(推問)하면 정상을 알지 못하고, 또 외간에서 위구(危懼)하게 되므로 급히 추문을 끝내었는데, 신 등이 물러가 깊이 생각하니, 박경 등이 대신을 모해한 뒤에 또 무슨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 일이므로 지극히 한심한 일입니다. 죄를 정할 때, 총망 중에 율의 적용을 경헐(輕歇)하게 하여, 그 죄에 차지 못한 감이 있으니, 더 가중하시기 바랍니다. 금릉수(金陵守) 금산(金山)은 본래 조사(朝士)들과 사귀어 모이지 않는 날이 없으며, 또 어제는 한 죄지은 재상이 그 집에서 자면서 이야기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을 캐어 물으면 반드시 확대되어 큰 옥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즉위하신 오래지 않아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내외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컨대 그 사람을 심문하지 말고 금릉수만을 죄준다면, 금릉수와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 모두 마음을 고쳐 스스로 경계하고 공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지금 만일 죄를 더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죄를 더함이 매우 마땅하므로 신 등이 감히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여 죄를 더하게 하라."

하므로 곧 의논하여 아뢰기를,

"박경·김공저는 처자를 종을 삼고 재산을 적몰하며, 이장길제주에 안치(安置)하고, 유숭조거제도에 부처(付處)하며, 이계맹진도에 부처하고, 김감은 훈적(勳籍)에서 삭제하여 금산(錦山)에 부처하며, 정미수(鄭眉壽)는 훈적에서 삭제하여 울진(蔚珍)에 부처하고, 금릉수제천(堤川)에 부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2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

○忠勳府堂上柳洵柳子光朴元宗柳順汀成希顔等, 率諸勳臣堂上, 詣賓廳啓曰: "朴耕金公著等謀事, 未發之前, 適有告者, 故推覈得實, 專是國有福慶而然也。 大事若遲緩推問, 則未可得情, 日以外間危懼, 故遽爾畢推。 臣等退而深思之, 朴耕等謀害大臣之後, 不知又將有何意也, 至爲寒心。 定罪時, 因怱卒擬律輕歇, 未滿厥罪, 請加罪。 金陵守 金山本來交結朝士, 無日不會, 且昨日, 有一被罪宰相, 宿話于其家, 今若窮推其人, 則必至蔓延, 大獄將起。 卽位未久, 人心未固, 不可使中外危惑。 請勿推其人, 而只論罪金陵守, 則其交結金陵守者, 皆當改心易慮, 自知戒懼矣。" 傳曰: "所啓當矣。 然業已定罪, 今若加罪, 則無已太過乎?" 更啓曰: "加罪甚當, 故臣等敢來啓耳。" 傳曰: "其議加罪。" 卽議啓曰: "朴耕金公著妻子爲奴, 籍沒財産, 李長吉 濟州安置, 柳崇祖 巨濟付處, 李繼孟 珍島付處, 金勘削勳籍, 錦山付處, 鄭眉壽削勳籍, 蔚珍付處, 金陵守 堤川付處, 何如?"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2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