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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1월 3일 정미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천변 때문에 금주령을 내리다

술을 금하였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공사 재물이 탕갈되고 또 천변이 있으니, 절용해서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1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禁酒。 柳順汀啓: "公私虛竭, 且有天變, 當節用, 以答天戒。"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1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