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술을 금하였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공사 재물이 탕갈되고 또 천변이 있으니, 절용해서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는 것이다.
○禁酒。 柳順汀啓: "公私虛竭, 且有天變, 當節用, 以答天戒。" 故有是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