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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2월 13일 정사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공신에게 준 노비·대간의 청납 문제·변방 군관의 임명 등을 의논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 김언평(金彦平)이 아뢰기를,

"죄인의 토지와 노비, 그리고 가재(家財)를 모두 공신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곧 겁탈한 물건인데 어찌 분간하지 않고 가볍게 공신에게 주겠습니까? 또 갑자년298) 이후 겁탈한 물건을 본주인에게 돌려줄 일은 이미 전지가 있었는데도 지금 어지럽게 본부(本府)에 고장(告狀)299) 하여 형신(刑訊)을 하는 일까지 있으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다시 상세히 살펴 분간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신에게 내려주는 노비의 경우 연로의 피폐한 읍에 속한 노비는 주지 말 일’에 대해서는 이미 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기 전에 망정(望定)한 것은 허급(許給)할 일’ 역시 하교가 있었습니다. 만약 피폐한 읍이라 해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전지의 전후를 논하겠습니까? 마땅히 아울러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의 노비는 옛적에도 피폐한 읍의 노비로 허락하였다. 지금 받는 이가 또한 많지 않으니, 어찌 다시 고치겠는가?"

하였다. 정언 박광영(朴光榮)이 아뢰기를,

"공신에게 어찌 반드시 피폐한 읍의 노비를 내리겠습니까? 연로의 피폐한 읍은 마땅히 소복시킬 계책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죄인의 재산을 추쇄(推刷)할 때, 족친(族親)뿐만 아니라, 일이 형추(刑推)에 관계되기에 그 원망이 적지 않습니다. 현저한 물건 같으면 말할 것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추궁할 게 없습니다."

하고, 영사 신준(申浚)은 아뢰기를,

"공신 노비의 일은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시독관 김철문은 아뢰기를,

"근일 대간이 여러날 합사하여 복합(伏閤)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간의 말은 비록 한 사람의 말이라도 오히려 청종(聽從)해야 하는데 하물며 합사하여 논계(論啓)하는 경우이겠습니까? 또 신숙근(申叔根)의 일은 탐오(貪汚)함이 막심합니다. 성종조에서 이계통(李季通)은 익산(益山) 군수가 되어 이웃 고을에 농사(農舍)를 지었다가 뒤에 발각되어 죄가 끝내 서용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숙근은 그 고을 경내에 농사를 지었는데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인데도 죄를 주지 않는다면, 조숙기(曹淑沂)의 일은 어찌 반드시 행대(行臺)를 보내어 추문(推問)합니까? 예로부터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자는 대간이고 임금과 서로 가부를 논하는 자는 재상입니다. 대간은 비록 낮으나 임금은 이를 대우하기를 한결같이 재상과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은 대간이 말하면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대신이 막으면 체납하지 않으시니 신은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시강관 최숙생(崔淑生)은 아뢰기를,

"편벽되게 대신의 말만 듣고 대간의 말을 좇지 않으면, 누가 즐겨 말을 올리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을 청납한 것이 또한 적지 않았지만, 옳지 못한 것 같으면 들어서는 안된다."

하였다. 숙생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모두 공론이니 일일이 좇아야 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짐의 팔다리와 귀와 눈이 된다.’[作朕股肱耳目] 했으니, 이른바 ‘귀와 눈’은 곧 대간입니다. 그 말을 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특진관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남북도 절도사가 되어 그 농사를 보았는데,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무거운 부역에 피곤하여 농사에 힘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받은 바 관채(官債)를 상납(償納)하지 못하니, 각진(各鎭) 군수(軍需)가 이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신이 지난 9월에 체임(遞任)되어 올라가서 경성(鏡城) 본영(本營) 군자(軍資)의 곡식 남긴 수를 물으니, 겨우 천여 석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지금 병사 신윤무(辛允武)가 갈 때 원래 정하여진 군관(軍官) 15원(員)외에 또 5원을 더 거느리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2월까지 행영(行營)300) 에 유방(留防)할 때는 부령(富寧) 이북 6진이 번갈아 지공(支供)하고, 2월부터 수자리를 파한 이후, 본영에 유방할 때는 절도사·우후(虞候)·평사(評事) 및 군관·심약(審藥)을 아울러 23원과 반인(伴人)·영리(營吏)·노자(奴子) 등 아울러 32인을 경성(鏡城)의 군자로 지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진에는 도위 군관(都尉軍官)이 있고 또 교수관(敎授官)이 있으며, 세 보(堡)의 만호와 그 군관 등도 또한 본진의 군자로 지공합니다. 남아있는 곡식으로 이들 사람을 지공한다면 태반이 모자라서, 부득이 남도의 군사가 모두 북도에 가서 유방하니, 이는 전고에 없던 일입니다. 그가 계청(啓請)한 군관 5원은 대솔(帶率)하지 말게 하여 비용을 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신이 축성 종사관(築城從事官)이 되었을 때 남도의 삼수(三水) 등처 각보(各堡)를 일시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방어의 중요성은 피차가 하나같은데 다른 보(堡)는 각각 권관(權管) 및 군관 2원을 설치하였고, 별해보(別害堡)에는 군관 2원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그 보의 토병(土兵) 원수는 30여 호이고, 군관 4원의 종자(從者)도 또한 많으니, 청컨대 다른 예에 의하여 2원을 감해서 경비를 더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본도에 사는 사람은 군관에 임명하지 않은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지난 갑자년에 비로소 본도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수졸(戍卒)은 모두 군관이 본래 알거나 친척붙이가 되는 사람이므로 진장(鎭將)이 군관으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게 해도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합니다. 군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호와 첨사(僉使)도 또한 본도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그 관하(管下) 군졸도 모두 본래 알거나 일가붙이여서 능히 검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수졸(戍卒)의 청을 좇아 몰래 돌려 보내기도 하니 방어가 허술합니다. 이는 전문(傳聞)한 것이 아니라, 신이 친히 본 것입니다. 금후로는 양계(兩界)의 첨사·만호 및 각진·보의 군관은 《대전(大典)》에 의하여 본도 사람을 임명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丁巳/御朝講。 掌令金彦平曰: "罪人田民家財, 皆賜功臣。 然其財産, 乃其初刼奪之物也, 豈可不分揀, 而輕與功臣乎? 且甲子年以後, 刼奪之物, 還本主事, 旣有傳旨, 今者紛紜告狀於本府, 至於事干刑訊, 其弊不貲, 宜更令詳悉分揀。 且功臣賜與臧獲, 勿給路傍殘邑奴婢事, 已有傳旨。 然傳旨前望定者, 則許給事, 亦敎之。 若以殘邑而不許, 則何論其傳旨前後? 當竝勿許。" 上曰: "功臣奴婢, 古亦以殘邑人許之。 今之受者, 亦不多, 何以更改乎?" 正言朴光榮曰: "功臣何必以殘邑奴婢賜之? 路傍殘邑, 則當盡其蘇復之策可也。 且罪人財産推刷時, 非徒族親, 至於事干刑推, 其怨不貲。 如其見著之物則已, 不見之物, 則不必窮推。" 領事申浚曰: "功臣奴婢事, 臺諫之言是也。" 侍讀官金綴文曰: "近者臺諫, 累日合司伏閤, 未蒙允兪。 臺諫則雖一人之言, 猶可聽從, 況合司論啓乎? 且申叔根事, 貪汚莫甚。 在成宗朝, 李季通益山郡守, 作農舍於隣邑, 後乃發覺, 罪至永不敍用。 況叔根作農舍於其邑境內乎? 以如此之事, 不爲抵罪, 則曺淑淇事, 何必遣行臺推之乎? 自古與人主爭是非者, 臺諫也; 與人主相可否者, 宰相也。 臺諫雖卑, 人主待之, 一如宰相焉可也。 今則臺諫言之, 必問諸大臣, 而大臣防之, 則必不採納, 臣未知其可也。" 侍講官崔淑生曰: "偏聽大臣之言, 而不從臺諫之言, 則誰肯進言乎?" 上曰: "臺諫之言聽納者, 亦非不多, 如其不可, 則不可聽。" 淑生曰: "臺諫之言, 皆是公論, 可一一從之也。 《書》曰: ‘作朕股肱耳目。’ 所謂耳目。 卽臺諫也。 其言可不從乎?" 特進官高荊山曰: "臣曾爲南北道節度使, 觀其農事, 不唯有水旱之災, 民困役重, 不暇力農。 連年凶荒, 所受官債, 未能償納, 各鎭軍需, 因此不敷。 臣, 去九月遞任上來, 問其鏡城本營軍資遺穀之數, 僅存千餘石。 今兵使辛允武之行, 元定軍官十五員外, 又請加率五員。 自十月至二月, 行營留防時, 則富寧以北六鎭, 輪次支供, 自二月罷戍以後, 本營留防時, 則節度使、虞候、評事及軍官、審藥竝二十三員、伴人、營吏、奴子等竝三十二人, 以鏡城軍資支供。 不獨此也, 本鎭有都尉軍官, 又有敎授官, 三堡萬戶與其軍官等, 亦以本鎭軍資供之。 以遺在之穀, 供此等人, 則太半不及, 不得已使各鎭, 輪次支供, 弊亦不貲。 且今南道軍士, 竝留防北道, 此前古所無也。 其啓請軍官五員, 勿令帶率, 使之省費何如? 且臣爲築城從事官時, 南道三水等處各堡, 一時新設。 防禦緊歇, 彼此如一, 而他堡, 則各設權管及軍官二員, 別害堡, 則加設軍官二員。 其堡土兵元數三十餘戶, 而軍官四員, 從者亦多, 請依他例, 減二員省費爲當。 且 ‘本道居人, 不差軍官之法。’ 載在《大典》, 而去甲子年, 始以本道人差之。 其防禦戍卒, 皆軍官, 素知與戚屬之人, 若鎭將, 使軍官摘奸, 則不能檢察。 非唯軍官爲然, 萬戶、僉使, 亦以本道人差之, 其管下軍卒, 亦皆素知與族屬者, 不能檢察, 或從戍卒之請, 潛使遣歸, 防禦疎虞。 此非傳聞, 臣所親見。 今後兩界僉使萬戶及各鎭堡軍官, 依《大典》, 請勿差本道人。"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