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권, 중종 1년 12월 12일 병진 6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연산군 분묘에 명절마다 치제토록 하다
예조에 전교하기를,
"죽은 연산군 분묘에는 소재처 관원으로 하여금 명절마다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10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