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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16일 신묘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정승이 《연산일기》의 편수와 각사 원액의 감수를 아뢰니 윤허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선왕의 사기는 《실록》이라 일컬으나 연산군의 사기는 《실록》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일기수찬(日記修撰)’이라 호칭해서 국(局)을 설치하고, 대제학 김감으로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삼아 편수를 도맡게 하소서. 신 등도 왕래하며 검찰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도피 중에 있는 조례(皂隷)와 나장(羅將)들을 본향(本鄕)에 현신(現身)222) 하도록 독촉하였는데, 일족(一族)과 가까운 이웃이 모두 침해를 입어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아울러 도망가 흩어져서 한 마을이 모두 비었으니, 그 해독이 참혹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각사는 원액(元額)의 감수(減數)를 꼭 채울 게 없고, 잔폐(殘弊)가 이미 심한 영평(永平) 등과 같은 관아는 다른 관아에서 옮겨 정할 일을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해서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96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註 222]
    현신(現身) : 하례(下隷)가 주인에게 처음 뵙는 것.

○政丞等啓曰: "先王史, 則以實錄稱, 燕山, 史則不可以實錄言, 以日記修撰稱號設局, 以大提學金勘爲監春秋館事, 專掌編修。 臣等亦往來檢察。" 又啓曰: "各司皂隷、羅將在逃者, 督現於本鄕, 而一族、切隣, 皆被侵督, 不勝其苦, 竝爲逃散, 一里皆空, 其毒慘矣。 不緊各司, 則於元額減數, 不須充數, 而殘弊已甚, 如永平等官, 則移定於他官事, 與兵曹同議, 磨鍊救弊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96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