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16일 신묘 5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정승이 《연산일기》의 편수와 각사 원액의 감수를 아뢰니 윤허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선왕의 사기는 《실록》이라 일컬으나 연산군의 사기는 《실록》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일기수찬(日記修撰)’이라 호칭해서 국(局)을 설치하고, 대제학 김감으로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삼아 편수를 도맡게 하소서. 신 등도 왕래하며 검찰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도피 중에 있는 조례(皂隷)와 나장(羅將)들을 본향(本鄕)에 현신(現身)222) 하도록 독촉하였는데, 일족(一族)과 가까운 이웃이 모두 침해를 입어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아울러 도망가 흩어져서 한 마을이 모두 비었으니, 그 해독이 참혹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각사는 원액(元額)의 감수(減數)를 꼭 채울 게 없고, 잔폐(殘弊)가 이미 심한 영평(永平) 등과 같은 관아는 다른 관아에서 옮겨 정할 일을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해서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96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註 222]현신(現身) : 하례(下隷)가 주인에게 처음 뵙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