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이 사망하니 대신들과 상사 문제를 논의하다
교동 수직장 김양필·군관 구세장(具世璋)이 와서 아뢰기를,
"초6일에 연산군이 역질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를 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씨는 곧 폐비다.】 상이 애도하고 중사(中使) 박종생(朴從生)을 보내, 수의를 내리고 그대로 머물러 장례를 감독하도록 하고,
"연산군을 후한 예로 장사 지내라."
전교하였다. 또 의정부(議政府)와 모든 부원군(府院君) 이상, 증경 정승(曾經政丞),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 예조 참의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유순·무령 부원군 유자광·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능천 부원군 구수영·고양 부원군 신준·연창부원군 김감·해평 부원군 정미수·창산 부원군 성희안·좌찬성 박안성·우찬성 노공필·좌참찬 이손·공조 판서 권균·예조 판서 송일·호조 판서 이계남·형조 판서 이집·한성부 판윤 전임·예조 참판 김전·예조 참의 박의영(朴義榮) 등이 계하기를,
"연산군의 상사는 마땅히 왕자군의 예를 사용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유순 등이 또 아뢰기를,
"조시(朝市) 정지하는 일은 거행할 수 없고, 묘지기도 없어야 합니다."
하니, 정승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폐위된 왕의 경우에 혹 사세 부득이한 이도 있었지만, 연산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군으로 봉하였다 하지만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위로 선왕에게 득죄하고 아래로는 신민에게 득죄를 하였는데, 조시를 정지하는 것은 거애(擧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례(情禮)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묘지기는 공의가 또한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조시(停朝市)·묘지기 등의 일을 예를 어겨서는 안되나, 그 지방 관원으로 하여금 금화(禁火)·금벌(禁伐)하게 하라."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 본도 감사·도사(都事)와 더불어 염장(斂葬)하는 여러가지 일을 곡진히 조처하여 왕자군(王子君)의 예로 강화에 장사지내게 하고, 수행 시녀는 3년, 수행 방자(房子)는 백일 동안 복을 입게 하는 한편, 조석 상식(上食)과 삭망전(朔望奠)은 백일만에 그치게 했으며, 수행 내관은 백일 기한으로 서로 교체하여 왕래하면서 담복(淡服)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주상은 소선(素膳)으로 수라를 올리게 하고 경연을 정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9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喬桐守直將金良弼、軍官具世璋來啓曰: "初六日燕山君, 因疫疾而死。 臨死無他語, 但欲見愼氏。" 【愼氏卽廢妃也。】 上悼之, 命遣中使朴從生, 致襚, 仍留監葬, 傳曰: "燕山君以厚禮(弊)〔幣〕 之。" 且令議政府專數府院君以上, 曾經政丞六曹判書、漢城府判尹、禮曹參議以上議之。 領議政柳洵、武靈府院君 柳子光、左議政朴元宗、右議政柳順汀、綾川府院君 具壽永、高陽府院君 申浚、延昌府院君 金勘、海平府院君 鄭眉壽、昌山府院君 成希顔、左贊成朴安性、右贊成盧公弼、左參贊李蓀、工曹判書權鈞、禮曹判書宋軼、戶曹判書李季男、刑曹判書李諿、漢城府判尹田霖、禮曹參判金詮、禮曹參議朴義榮等議啓曰: "(燕山若)〔燕山君〕 喪事, 宜用王子君禮。" 上允之。 洵等又啓曰: "停朝市事, 不可擧行, 而墓直亦可無也。" 傳曰: "停朝市無乃可乎? 墓直亦不可定耶?" 政丞等啓曰: "自古見廢之王, 或有勢所不得已者, 燕山君則不然。 雖曰封君, 其罪非徒關係宗社, 上得罪於先王, 下得罪於臣民。 而停朝市則擧哀也, 於情禮不合, 故不可擧行。 且墓直, 則於公議, 亦爲不可。" 傳曰: "停朝市、墓直等事, 不可違禮, 令其官禁火、禁伐。" 且遣禮官, 與本道監司、都事, 歛葬諸事, 曲盡措辦, 用王子君禮, 仍葬于江華。 隨行侍女服喪三年, 隨行房子, 服百日, 朝夕上食:朔望奠, 百日而止, 隨行內官, 限百日相遞往來, 以淡服行祭。 上亦進素膳, 停經筵。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9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