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17일 임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박원종·유순정·성희안에게 휘신 공주의 재산을 주다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은 옛날 남이(南怡)의 집을 받고 그 재산도 아울러 받았었습니다. 지금 박원종은 휘신 공주(徽愼公主)의 집을 받았으니, 그 재산도 아울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신이 일찍이 한 일이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남이의 변을 홀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경이 홀로 받았지만, 지금 세 대장157) 은 공로와 지위가 같으니, 진실로 상사(賞賜)가 있으면 편벽되게 두터이 하여서는 부당하다. 세 대장이 받을 가산은 포백(布帛)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산(家産)
- [註 157]세 대장 : 박원종·유순정·성희안을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