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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17일 임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박원종·유순정·성희안에게 휘신 공주의 재산을 주다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은 옛날 남이(南怡)의 집을 받고 그 재산도 아울러 받았었습니다. 지금 박원종휘신 공주(徽愼公主)의 집을 받았으니, 그 재산도 아울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신이 일찍이 한 일이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남이의 변을 홀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경이 홀로 받았지만, 지금 세 대장157) 은 공로와 지위가 같으니, 진실로 상사(賞賜)가 있으면 편벽되게 두터이 하여서는 부당하다. 세 대장이 받을 가산은 포백(布帛)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산(家産)

  • [註 157]
    세 대장 : 박원종·유순정·성희안을 이름.

柳子光啓曰: "臣昔受南怡家, 其財産竝受之。 今朴元宗徽愼公主家, 其財産竝給何如? 此臣所嘗爲之事啓之。" 傳曰: "卿獨告南怡之變, 故卿獨受之, 今三大將, 同功一體, 苟有賞賜, 不宜偏厚。 三大將所受家産, 布帛外竝給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