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권, 중종 1년 10월 15일 경신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수륙재와 능침을 담당한 절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전을 혁파하다
전교하기를,
수륙재(水陸齋)155) 를 맡은 절과 능침(陵寢)을 맡은 절의 위전(位田) 외에 그 나머지 각절의 위전은 아울러 혁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註 155]수륙재(水陸齋) : 불가에서 수륙의 잡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도량 및 의식. 일명 수륙도량(水陸道場).
○傳曰: "水陸寺、陵寢寺位田外, 其餘各寺位田, 竝革罷。"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