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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5일 신축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폐왕과 절혼하기를 원하니 윤허하다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구문경(具文璟)은 일찍이 폐왕의 부마가 되었는데, 이제 죄인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마음에 미안하니 절혼(絶婚)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고 전교하였다. 유순·박원종이 아뢰기를,

"과연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일곱 가지 버리는 것이101) 있으니 그의 청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좋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註 101]
    일곱 가지 버리는 것이 : 칠거지악(七去之惡). 즉, 시부모에게 불순(不順)한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란한 것, 투기(妬忌)하는 것, 몹쓸 병이 있는 자, 말이 많은 것, 도적질 잘하는 것 등 아내를 내치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

綾川府院君 具壽永啓曰: "臣子文璟, 曾爲廢王駙馬, 今爲罪人之壻, 於心未安, 請絶婚。" 傳曰: "問于政丞。" 柳洵朴元宗啓曰: "果不可連婚。 法有七去, 宜從其願。"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