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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5일 신축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폐세자 이황 등을 후히 장례하고자 하였으나 정승들이 막다

전교하기를,

" 등은 비록 이미 사사되었으나 후히 장례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유순·우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장례 제도는 관작의 고하로써 차등을 둘 뿐입니다. 등은 이미 서인이 되었으니 관곽(棺槨)으로 매장하면 후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전(奠)을 드리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극진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傳曰: "𩔇等雖已賜死, 厚葬何如?" 領議政柳洵、右議政朴元宗啓曰: "葬制, 以其官爵高下, 差等之耳。 今𩔇等旣爲庶人, 以棺槨埋葬, 可謂厚矣, 若令其道觀察使致奠, 則此極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