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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4일 경자 3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폐세자 이황·창녕 대군 이성·양평군 이인·이돈수 등을 사사하다

영의정 유순·좌의정 김수동·우의정 박원종·청천 부원군 유순정·무령 부원군 유자광·능천 부원군 구수영 및 여러 재추(宰樞) 1품 이상이 빈청에 모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폐세자 이황(李𩔇)·창녕 대군 이성(李誠)·양평군 이인(李仁)이돈수(李敦壽) 등을 오래 두어서는 안 되니, 모름지기 일찍 처단하소서. 또 연산군의 폐비 신씨가 지금 정청궁(貞淸宮)에 있는데 선왕의 후궁과 함께 거처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동대문광평 대군(廣平大君) 집에 옮겨 안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 등은 나이가 모두 어리고 연약하니, 차마 처단하지 못하겠다. 폐비는 스스로 허물이 없는데, 문밖으로 내쳐 보내기가 정의상 몹시 가련하니, 성안에 옮겨 안치한다고 무슨 안 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승들이 다시 아뢰기를,

" 등의 일을 전하께서 측은한 마음으로 차마 결단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 형세가 오래 보존되지 못할 것이니, 혹 뜻밖의 일이 있어서 재앙이 죄 없는 이에게까지 미치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인심이 이미 정하여졌으나, 원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 모름지기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뭇사람의 마음에 응답하소서. 폐비는 신승선의 집을 수리해서 옮겨 두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폐비는 그렇게 하고, 등은 나이 연약하고 형세가 고단하니, 비록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정승들이 다시 아뢰기를,

"이는 국가의 큰일이니,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써 대체(大體)에 누가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대의로써 결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 등의 뜻일 뿐만 아니라 곧 일국 신민의 뜻입니다. 신 등이 전하께서 차마 못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마지못하여 감히 품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등의 일은 차마 처단하지 못하겠으나, 정승이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므로 과감히 좇겠다."

하였다. 명하여 ···돈수를 아울러 사사(賜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領議政柳洵、左議政金壽童、右議政朴元宗菁川府院君 柳順汀武靈府院君 柳子光陵川府院君 具壽永及諸宰樞一品以上, 會賓廳議啓曰: "廢世子 𩔇昌寧大君 陽平君 敦壽等, 不宜久存, 須早處斷。 且燕山君廢妃愼氏, 今在貞淸宮, 不可與先王後宮同處, 移置東大門廣平大君家何如?" 傳曰: "𩔇等, 年皆幼弱, 不忍處斷。 廢妃則自無愆咎, 門外黜送, 情甚可憐, 移置城內, 有何不可?" 政丞等更啓曰: "𩔇等事, 殿下以惻隱之心, 不忍斷之, 然其勢不可久存。 脫有意外之事, 禍及無罪, 則誠非細故。 今雖人心已定, 不可不遠慮, 須斷以大義, 以答群心。 廢妃則於愼承善家, 修理移置何如?" 傳曰: "廢妃則然矣, 𩔇等年弱、勢孤, 雖在何妨?" 政丞等更啓曰: "此國家大事, 不可以不忍之心, 有累大體, 須當以大義斷之。 非特臣等之意, 乃一國臣民之意也。 臣等非不知殿下之不忍, 衆意如此, 故不得已敢達。" 傳曰: "𩔇等事, 不忍處斷, 政丞以爲事關宗社, 故敢從之。" 命𩔇敦壽竝賜死。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