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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1일 정유 4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원종 공신의 은상에 대해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원종 공신은 옛날과 다름이 있으니, 친히 상가(賞加)090) 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정승들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인군은 오로지 관작으로써 인재를 부리고 쓰는 것인데, 지금 만약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가 직접 품계를 받게 되고 통정 이상도 모두 올려서 제수하게 되면, 관작이 외람될까 두렵습니다. 다만 1등 가운데 공이 우수한 자를 가려서, 이미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으면 직접 친히 통정을 받게 하고, 통정 이상은 비록 공이 우수한 자라도 함부로 직접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 대신(建義大臣)091) 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유순정·성희안 등이 아뢰기를,

"공이 비록 일반이라도 또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논하여 정한 1등 가운데 다시 등급의 차례를 매기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통정 이상은 다만 한 자급만 올려 제수하는 것뿐이니 차례로 올리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원종과 함께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이 앞서 아뢴 말은 지극히 합당하다. 그러나 나는 일반으로 공을 논하여 고루 은상(恩賞)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다.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90]
    상가(賞加) : 상으로 가자되는 것.
  • [註 091]
    건의 대신(建義大臣) : 중종 반정의 수훈 3대장인 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 이 세 사람을 지칭함.

○傳曰: "今次原從功臣, 有異於古, 其令親受賞加何如?" 政丞等啓曰: "上敎允當。 然人君專以官爵, 駕馭人才, 今若以資窮者親受, 通政以上, 亦皆陞授, 則恐官爵猥濫。 但一等之中, 擇其功優者, 已資窮, 則可親受通政, 通政以上, 則雖功優者, 不可輕易親受也。 令建義大臣, 磨鍊以啓。" 柳順汀成希顔等啓曰: "功雖一般, 亦有差等。 然旣論定一等之中, 更爲等第似難。 通政以上, 只一資陞授耳, 以次陞之, 無所不可, 然當與朴元宗, 更議以啓。" 傳曰: "政丞等前所啓之言至當。 然予欲使一般論功, 均被恩賞, 故云耳。 宜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