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왕 때의 정사를 정리하다
정승 및 정원이 모두 아뢰기를,
"폐왕 때 정사가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사를 펴는 처음에 먼저 힘써야 할 바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니, 마땅히 어루만져서 사랑하는 도리로써 각도에 선유(宣諭)하여 궁벽한 시골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고, 또 포흠(逋欠)075) 및 아직 거두지 않은 공물(貢物)은 호조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 견감(蠲減)해서 백성의 소망을 위안하소서. 황해도의 착어전(捉魚箭)076) 은 전왕 때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각 관가에서 상공(上供)하는 물건을 구비할 길이 없으니, 이제 마땅히 각 관가에 돌려주도록 하고, 함경도도 또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
전왕 때 군정(軍政)이 소홀하여, 함경도 본궁(本宮)에 소속된 수 외의 처간(處干)077) 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도로 군정(軍丁)에 소속시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소서. 전왕 때 임숭재·이계동이 채홍준(採紅駿)으로 있으면서 상으로 받은 노비는 본사(本司)에 도로 소속시킬 것을 청합니다."
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
- [註 075]
○辛卯/政丞及政院僉啓曰: "廢王時, 政煩、賦重, 民不堪其苦。 今新政之初, 所當先務者, 在䘏民, 宜以撫字之道, 宣諭各道, 使窮村、僻巷, 無不周知。 且凡逋欠及未收貢物, 今戶曹磨鍊蠲減, 以慰民望。 黃海道捉魚箭, 前王時, 皆屬內需司, 各官上供之物, 無由得備。 今宜還各官, 以供國用, 咸鏡道亦依此例。 前王時, 忽於軍政, 咸鏡道本宮屬數外處干, 盡屬內需司, 今宜還屬軍丁, 以實邊鄙。 前王時, 任崇載、李季仝。 以採紅駿受賞奴婢, 請還屬本司。" 傳曰: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