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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15일 신묘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폐왕 때의 정사를 정리하다

정승 및 정원이 모두 아뢰기를,

"폐왕 때 정사가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사를 펴는 처음에 먼저 힘써야 할 바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니, 마땅히 어루만져서 사랑하는 도리로써 각도에 선유(宣諭)하여 궁벽한 시골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고, 또 포흠(逋欠)075) 및 아직 거두지 않은 공물(貢物)은 호조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 견감(蠲減)해서 백성의 소망을 위안하소서. 황해도착어전(捉魚箭)076) 은 전왕 때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각 관가에서 상공(上供)하는 물건을 구비할 길이 없으니, 이제 마땅히 각 관가에 돌려주도록 하고, 함경도도 또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

전왕 때 군정(軍政)이 소홀하여, 함경도 본궁(本宮)에 소속된 수 외의 처간(處干)077) 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도로 군정(軍丁)에 소속시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소서. 전왕 때 임숭재·이계동이 채홍준(採紅駿)으로 있으면서 상으로 받은 노비는 본사(本司)에 도로 소속시킬 것을 청합니다."

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

  • [註 075]
    포흠(逋欠) : 관물(官物)을 사사로이 소비함.
  • [註 076]
    착어전(捉魚箭) : 고기잡는 어살.
  • [註 077]
    처간(處干) :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이.

○辛卯/政丞及政院僉啓曰: "廢王時, 政煩、賦重, 民不堪其苦。 今新政之初, 所當先務者, 在䘏民, 宜以撫字之道, 宣諭各道, 使窮村、僻巷, 無不周知。 且凡逋欠及未收貢物, 今戶曹磨鍊蠲減, 以慰民望。 黃海道捉魚箭, 前王時, 皆屬內需司, 各官上供之物, 無由得備。 今宜還各官, 以供國用, 咸鏡道亦依此例。 前王時, 忽於軍政, 咸鏡道本宮屬數外處干, 盡屬內需司, 今宜還屬軍丁, 以實邊鄙。 前王時, 任崇載李季仝。 以採紅駿受賞奴婢, 請還屬本司。" 傳曰: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